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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산정시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by Spurs-* 2024. 5. 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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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감정평가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9-186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3.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ㅇㅇ1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는 2004년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 이전에는 도로 및 구거부지인 상태였고, 피청구인은 2004년 청구인들로부터 매입한 가격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를 배제한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 부과라고 주장한다면 관련 법률에 의거 도로 및 구거부지로 재평가해서 조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도로와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의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구거의 형태로 존재하였음에도 감정평가법인이 구거가 농경지로 지적공부가 변경된 것으로 미리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잘못이다.



(피청구인) 청구인들은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 이전에는 이 사건의 토지가 도로 및 구거부지가 혼재되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지적재조사법」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확정 전이 아니고 경계확정 필지가 확정된 후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를 2004년 청구인들로부터 매입한 가격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및 구거부지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는 농경지로 복구가 이루어져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도로와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의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르더라도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며, 「지적재조사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7. 29. 재결 2019-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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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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