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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함

by Spurs-* 2024. 5. 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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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계설정 원칙을 참고하여 지적경계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경계선 대로 경계를 설정하기로 의결하면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지적도면을 그려 잘못된 경계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9-55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통지 취소청구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2차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계결정의 도면내용이 상이하다. 1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현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내용대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계설정을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이 사건 토지의 지적재조사 측량 시 청구인이 입회를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익일 청구인의 다른 토지 지적재조사측량 시 현장 입회하여 해당사업 토지의 경계설정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재 발송하고 의견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 시 수용의사를 전달했으나 의견을 미제출 하였으며, 이후 경계결정사항 통지 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절차대로 이의 신청을 처리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안을 상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당시 회의록에 보듯 경계조정 부분만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 다툼이 있는 해당 사업토지의 경계조정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였으며, 다툼이 없는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의결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경계를 설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의 청구서ㆍ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경계결정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할 것이나, 2차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상에 본 필지는 주변 필지와의 현황을 종합하여 255-1번지 맹지부분을 해소코자 경계를 결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지적경계로 조정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경계설정 원칙을 참고하여 지적경계로 경계를 설정하기로 의결함으로 되어 있는바, 현 지적도등본 상 257-2번지와 255-1번지와의 사이의 지적경계선은 257-2번지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지적경계선 대로 경계를 설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지적경계선이 아닌 사각형 모양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지적도면을 그려 결정하는 등 이 사건 관련 잘못된 경계 결정을 한 것이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2차 경계결정위원회는 위법ㆍ부당한 경계결정을 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계결정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3. 27. 재결 201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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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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