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인접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

by Spurs-* 2024. 5. 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결정한 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와 함께 불복고지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9-114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통지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음에도 그 토지와 경계에 있는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사항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에 따라 334-1번지와 270번지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쪽의 의견만 청취한 후 일방적으로 지적경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확정예정조서 작성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경계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의 확정된 경계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 경계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확정경계에 대한 인접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분의 경계설정은 지적경계로 설정하기로 부분 의결함에 따라 경계결정서를 작성하고 인접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청구인이 진행 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여 통보하였기에 행정절차상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ㆍ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경계결정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하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므로 절차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의 순서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44-1번지와 인접 270번지의 경계설정은 지적경계로 경계를 설정하기로 심의ㆍ의결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동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2차 경계결정을 한 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와 함께 불복고지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할 것이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5. 27. 재결 2019-114호」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