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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산정의 절차적 정당성

by Spurs-* 2024. 5. 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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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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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조정금의 감정평가는 필지가 확정된 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지적재조사법」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면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20-78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무효확인청구



주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없이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은 토지소유자협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노인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증가된 토지에 대해 원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토지 증가없이 지적도 선을 맞출 수 있다.



(피청구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과정을 이행하였다. 청구인에게 고지한 조정금은 증가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어, ㅇㅇ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지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금에 대한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정정이 불가하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 확정 전이 아니고 경계확정 필지가 확정된 후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바,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과한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누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정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 ㅇㅇ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서 징구 안내,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과 조정금 납부를 통지하며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정금 결정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ㆍ명백한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4. 6. 재결 202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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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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