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기임원이나 집행임원으로 근무했던 경우,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무 형태와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임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임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 해지 등)일 것
하지만, 등기임원이나 집행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이유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등기임원, 대표이사, 감사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자
-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계약으로 고용된 경우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 있음
즉, 형식적으로 임원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처 방법
만약 등기임원으로 근무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1.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상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했다는 증거
- 임원으로서의 의결권이나 회사 경영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근무한 기록
✔ 2. 임원 계약서 및 근로 계약 내용 확인
-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과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주장 가능
✔ 3. 고용보험센터에 근로자성 심사 요청
-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 심사 요청
- 필요 시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지위 확인 신청 가능
✔ 4. 법적 대응 검토
-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등기임원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보험센터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 및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고용보험센터에 근로자성 심사를 요청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 가능
결론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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