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로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했지만, 4대 보험 가입 없이 세금 3.3%만 공제되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사장이 ‘3.3%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요건
■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1년 이상 근무
- 퇴직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 3. 근로자 신분이 인정될 것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대상
즉,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3% 사업소득자라서 퇴직금 못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
사장이 "3.3%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이유는,
3.3% 소득세를 공제한 근로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공제 방식이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vs.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구분 기준
구분 |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 사업소득자(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
출퇴근 여부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있음 | 자유롭게 근무 |
지휘·감독 여부 | 사장의 지시를 따름 | 본인이 업무 결정 |
급여 지급 방식 | 월급, 시급 형태로 급여 지급 | 용역 계약 형태로 비용 지급 |
퇴직금 여부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아님 |
즉, 출퇴근을 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최근 3개월 치 급여 기준) × 근무 연수 × 30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 × 근속연수 × 30일
✔ 예제
- 최근 3개월 총 급여: 180만 원 (월 60만 원씩)
- 근속기간: 2년 2개월 → 2.17년
- 퇴직금 계산: (180만 원 ÷ 3) × 2.17 × 30일 = 130만 원 정도
즉,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이 많을수록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대처 방법
✔ 1. 사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기
- 퇴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증거 자료 확보하기
- 급여 명세서, 근무 일정표, 주휴수당 지급 내역
- 출퇴근 기록(출퇴근 시간 고정된 경우 근로자 인정 가능)
✔ 3.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 4. 법적 대응(체불임금 소송)
-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퇴직금 청구 가능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세금을 3.3% 공제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장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 3.3% 사업소득세를 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3개월) × 근속연수 × 30일 공식 적용
결론적으로,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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