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요청했는데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사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 법적으로 문제될까?
■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반드시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회사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즉, 연차 사용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승인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
연차 사용 요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특정 프로젝트 마감,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등
- 단, 회사는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야 함
✔ 연차 신청 절차가 사규(취업규칙)와 다를 경우
- 회사 내부 규정에서 사전 신청 기한을 정해놓은 경우
- 예를 들어, ‘연차는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연차 사용이 아닌 결근 처리가 정당한 경우
- 연차 신청을 아예 하지 않고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연차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추가 연차를 신청한 경우
하지만, 근로자가 사전에 정상적인 절차로 연차를 신청했고, 회사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 연차 승인 없이 사용했는데 무단결근 처리됐다면?
만약 사전에 연차를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 가능
✔ 2.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 연차 신청 기록 (이메일, 전자 결재, 서면 등)
- 회사의 승인 거부 또는 무단결근 처리 통보 메시지
- 근무 일정표,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
✔ 3. 노동청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접수
- 회사 측과 조정 절차 진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것이 인정되면 회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연차 신청 후 승인 없이 사용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다
사전에 연차를 신청했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아닌 부당한 연차 사용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핵심 정리
-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 거부할 수 없음
-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
- 정당한 절차로 연차 신청을 했는데도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
- 연차 승인 거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
결론적으로, 연차 신청 후 회사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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