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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정신과 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by Spurs-* 2025. 4. 1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 과도한 업무 지시, 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시

  •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 욕설, 비하 발언
  • 과도한 업무 할당, 의도적인 업무 배제
  • 부당한 야근 및 퇴근 방해
  • 사적인 심부름 강요
  • 동료 및 상사들로부터 의도적인 따돌림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민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즉, 상사의 괴롭힘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면,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의 조치 의무 및 책임)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만약 회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신질환 산재 인정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

  • 상사의 괴롭힘이 담긴 녹음 파일,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확보
  • 동료들의 증언 및 진술서 확보
  •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약 처방전 제출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회사 내 인사팀 또는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신고
  •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3.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대응

  • 회사 및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산재 신청을 통해 의료비 및 휴업급여 지급 요청 가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 및 산재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민법을 근거로 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사용자의 조치 의무) 적용 가능
  • 정신과 진료 기록,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
  •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지원받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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