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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행정상 제재 처분, 병행부과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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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사례) 개인택시지부 소속 임원에 대한 소속 조합 내부감사결과, 2014.5.경부터 2015.11월경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것이 적발하였고, 그 기간 중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 위반행위가 총 15회 확인 후 행정청에 신고함.



(질의) 그 기간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15회 적발하여 증거자료 첨부 신고하였는데, 행정청은 총 15회의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 합산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 건을 총 1건으로 보아 총 1회 위반행위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서 규정한 각각의 과징금 액수는 1회 위반 시 부과하는 기준임. 따라서 수회에 걸쳐 위반한 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각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총 합계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여객법 제88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관할관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은 그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지역의 특수성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로 포괄하여 하나의 과징금으로도 부과 할 수 있음.

※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사항 법령해석 및 해설집” 127쪽 참조.

출처: 신교통개발과-5082(2015.12.31.)호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제3항을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에 따라 감차명령을 처분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감차명령에 대한 감경으로 운행정지 90일로 처분하였음.



그런데 이 위반 택시차량 이외에도 같은 택시회사에는 휴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택시(휴업) 차량이 다수 있는 바, 이들 차량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및 만약 감차명령에 갈음하여 운행정지 90일로 처분한 경우 택시 자율감차는 이들 차량의 운행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시행해야 하는지?
 
회신 -(2)
택시운송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개별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의 감경처분은 같은 별표 제1호다목2)의 감경사유를 갖추고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근거로 감경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임.



질의한 바와 같이 다른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감차명령을 감경하여 운행정지 90일로 처분할지 여부는 위의 감경기준을 갖추고 있으면서 관할관청이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아울러 택시 자율감차는 운행정지 90일이 종료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988(2016.3.17.)호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2.개별 기준, 35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1차에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된 그 다음날 운전면허를 바로 재취득한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택시운전자격 취소 후 택시운전자격을 다시 따게 하여야 하는지와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 취소를 처분해야 하는지?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함. 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취소를 하지 않고, 10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하여 합격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주고, 그렇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에도 적성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때서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따라서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위의 10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이에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비록 그 다음날에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하더라도 사업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운송사업자의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 경우에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사료됨.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을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취득시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점, 그 다음날 바로 재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개별교통수단 역할이 중단되지 않고 면허조건을 계속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관할관청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1. 일반기준의 행정처분의 감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와 같은 경우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5 제2호나목 11)나)의 택시운전자격도 취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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