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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 자율감차, 일반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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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질의 1)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910만원 이상)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예산의 추가편성이 가능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전라남도, 장성군)의 회신에 반박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을 명시 바람.



전라남도 ★★군의 경우 ‘15.12.28에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법인개인의 감차보상금은 1,300만원이며, 그 이상 지원 가능여부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받은 상황임.



(질의 2) 장성군은 ‘15년도 감차목표 5대를 달성한 상태이고 ’16년도 감차사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16년도 감차사업 신청 공고 이전까지는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로 보고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16년도 감차목표대수가 5대인데 5대 감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4) 국비 보조내시가 되었으나, 감차희망자가 없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 양수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5)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법인택시만 감차계획을 수립한 경우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6)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는 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율감차와 관련 상속에도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없다면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양도 양수)은 가능한 지 여부



(질의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 양수가 금지되는지 여부



(질의 8) 상속자의 경우 택시 자율감차에 따른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면 감차보상 실거래가 보상, 또는 양도 양수가 허용될 때까지 휴지상태로 기간제한 없이 면허를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 등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임.



<질의 2에 대하여> 택시 감차보상계획의 고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3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연도별)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함.



<질의 4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질의 5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 고시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양도는 제한되며, 감차계획(연도별)을 달성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할 것임.



<질의 6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 상속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5’번 답변과 같이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는 불가함).



<질의 7에 대하여> ‘6’번 답변 참조, 질의는 ‘제15조제1항 단서’로 표기하였으나 질의 정황상 ‘제15조제2항 전단’으로 판단됨.



<질의 8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미달할 경우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653(2016.4.25.)호

 


 

질의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거 택시감차기간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예외를 두어 감차계획을 달성할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하용하고 있음. 그렇다면 법인과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연도별 감차계획에서 개인택시만 감차목표를 달성할 경우 감차기간이라 하더라도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 감차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감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개인택시만 감차목표를 달성하였다 할지라도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양도, 양수가 불가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010(2016.3.18.)호

 


 

질의 -(3)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따라 ‘12.5월에 면허취소된 법인택시 6대분에 대하여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42호)」제15조(증차기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로 증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감차계획에 따라 초과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019(2016.3.18.)호

 


 

질의 -(4)
우리 군은 구법(舊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제25조에 따라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사업구역을 읍면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구역 개선명령(1992.3.14.)으로 읍면별로 별도의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군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면허가격이 유달리 높은 영광읍을 제외하고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고시를 의뢰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영광읍을 제외하지 않고 영광군 전체에 대하여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시하였음.



이 경우, 감차 보상가가 높은 영광읍을 제외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4)
○○남도가 ○○군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감차계획과 다르게 고시(수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후단에 따라 소속 영광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해당 절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출받은 영광군의 감차계획을 수정하여 확정․고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565(2016.2.16.)호

 


 

질의 -(5)
‘15.8.21.에 강릉시가 총량고시한 감차규모는 114대이고 ’14년에 36대를 감차하였는데 2014년도에 감차한 택시 대수만큼 향후 감차계획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향후 연도별 감차계획 수립 시 ‘14년도에 감차한 택시 대수만큼 초과실적으로 인정하여 개인택시 신규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감차계획에 따라 초과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신교통개발과-957(2016.3.16.)호

 


 

질의 -(6)
국가의 감차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만으로 연도별 감차규모에 대한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차보상의 재원은 ①국가의 감차예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③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④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구성됨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차보상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1,300만원)보다 적을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부담이 가능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으로 감차보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임.
출처: 신교통개발과-3388(2015.9.17.)호

 


 

질의 -(7)
택시 감차사업 보상금 중, 지방비는 91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신 -(7)
택시 자율감차사업의 감차보상금은 국비, 지방비 및 업계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1,300만원으로 국비 390만원(30%), 지방비 910만원(70%)이고,이 중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054(2015.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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