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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운송계약, 호객행위, 택시앱, 차고지 및 부대시설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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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법인택시 차고지와 관련하여 문의함. 기존의 법인택시가 허가를 득하여 이용 중인 차고지에 다른 법인택시와 공동으로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단) 차고지 면적은 경감(40%)을 적용하여 2개 법인택시가 보유할 최저 면적기준을 충족함.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차고지 부대시설은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대시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2. 보유차고의 면허기준은 원칙적으로 1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관계법령에서 1개의 보유 차고지에 대해 다른 일반택시운송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바, 2개 법인택시가 보유할 법정 최저 차고지 면적을 충족할 때에는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고지와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의 대기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081(2015.11.2.)호

 


 

질의 -(2)
우리 구 관할 법인택시운송사업(법인택시)을 하는 4개 업체가 같은 건물에 휴게시설 및 교양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그 부대시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4개 업체의 직원현황에 비해 턱없이 비좁다고 판단됨.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따라 해당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자 함.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어느 조항에도 휴게시설 및 교양시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음.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면허기준등) [별표2]의 3번(운송부대시설) 비고란 2번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아울러, 택시 차고지 설치 시 대당 기준 면적처럼 휴게시설 및 교양시설 면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회신 -(2)
질의내용의 '휴게시설'과 '교양시설'은 운송 부대시설(여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표2] 제3호 라목 및 다목)이며, 이 운송 부대시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1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계 규정에서 1개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광역시 또는 ○○ 자치구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4개 업체가 면허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관할관청은 여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제3호 비고 2 단서 규정에 따라 관할 일반택시업체가 갖추어야 할 운송 부대시설의 최소 면적 및 기본설비에 대한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그 기준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이행할 것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질의한 바와 같이 귀 구청에서 4개 업체의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교양시설이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확보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를 근거로 하여 1개의 업체가 갖추어야 할 면적기준 등을 정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418(2015.11.18.)호

 


 

질의 -(3)
영업용 일반택시 차고지에 대해 문의함. 영업용 일반택시를 운영하면서 차고지에 필요한 대지 면적이 대수당 몇 ㎡인지와 대략 65대 정도의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대지는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지와 차고지를 꼭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함. 또한, 충전소 및 주유소 용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지 검토바랍니다.(일반 화물차들의 경우 주유소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택시는 충전소 및 주유소를 차고지로 신청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음.)

 

회신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면적은 13㎡~15㎡(대당)이며, 이 면적기준은 관할관청이 업체의 택시 차량 대비 보유할 차고면적에 대해 최저 40퍼센트 범위까지 경감 할 수 있음. 따라서 65대 택시 차량에 필요한 차고지 면적은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



차고지에 딸린 사무실은 차고부대시설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2.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중 비고에서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차고지의 콘크리트 포장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조 [별표2], 3. 운송부대시설에서 “차고는 포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소 및 주유소의 빈 용지를 일반택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시․군의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출처: 신교통개발과-5089(2015.12.31.)호

 


 

질의 -(4)
○○시청 교통과 사업용차고지 확인 등을 하고 있음. 개인택시 수송시설 확인신청(차고지) 관련하여 질의함. 수송시설 확인신청 시 첨부서류 중 2호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차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가족간(배우자, 자녀)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여기서 가족 간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관계임을 증빙하면 임대차계약서는 생략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회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비고/1./가.나. 에 따르면, 차고는 자기 소유이여야 하며, 만약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관할관청이 차고지 시설 확인을 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차고지 임차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는 동 규정에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 타인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09(2016.2.1.)호

 


 

질의 -(5)
택시 사업용차고지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있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수송시설 확인을 신청(차고지)하는 경우 징구하여야 할 서류와 관련한 질의임. 수송시설확인신청 시 첨부서류 2호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경우로 특정 호수(예 : 201호 등등)가 본인 소유인 경우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자치회장 등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현재까지 징구하고 있음.



여기서 '토지사용승낙서'는 별도로 표시된 건 없지만 계속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서류에 해당하는 건지 업무처리상 애매한 하여 질의함.
 
회신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비고/1.에 따르면,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이며, 다만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로 본다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 차고지와 관련하여 본인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귀 시가 자체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확인용으로 징구하는 증빙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임.



따라서 차고지의 자기 소유 여부 확인을 계속하여 "토지사용승낙서"로 할 것인지 및 불필요한 서류로 간주할 것인지 또한 귀 시가 자체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563(2016.2.16.)호

 


 

질의 -(6)
(질의 1) 법인택시운송업체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교양시설을 갖추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에 의거 해당 업체에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어느 규정에도 휴게․교양시설에 대한 최저 면적이 없음. 이와 같은 경우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제3호 비고 2.에 따르면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타 지자체 중 부대시설 면적기준을 따로 정한 곳이 있는지?
 
회신 -(6)
<질의 1> 휴게․교양시설에 대한 최저 면적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제3호라목에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진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운송사업자가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었으나 관할관청이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필요한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최저 규모의 설비를 갖추도록 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명한 때에는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가능함.



다만, 귀 구청은 설비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전에 설비 규모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운송사업자가 갖추도록 명한 관계로 행정처분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우선은 갖추도록 명한 사항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후 바로 자체 검토하여 정한 설비 규모를 갖추도록 2차 개선명령을 내려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조사된 자료가 없는 상태임.
출처: 신교통개발과-825(2016.3.7.)호

 


 

질의 -(7)
일반(법인)택시(A)차고지 무단 이전으로 인하여 3차 행정처분이 완료되었고, 2016.2.29.까지 새로운 차고지 미확보시 4차 행정처분이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임



차량 80대에 대한 새로운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A업체는 다른 일반택시업체인 B, C회사의 차고지를 공동(각 40대씩)으로 이용하겠다는 차고지 수송시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



B회사 차고지는 (가)구청에 위치, C회사 차고지는 (나)구청에 위치한 관계로 각 구청에 수송시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가)구청은 적합, (나)구청은 신청한 곳이 2015년 **구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부결된 곳으로 부적합하다는 회신이 왔음.



《각 구청의 회신결과가 다른 경우》


(질의 1) A회사의 차고지를 적합회신이 온 (가)구청의 40대 차고지에 대해 차고지 인가를 해 줄 수 있는지?


(질의 2) 아니면 (나)구청이 부적합 회신이 왔으므로 총 80대에 대한 미충족으로 두 곳 모두를 반려처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만일 40대에 대한 적합판정으로 40대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나머지 40대는 미충족이므로 4차 행정처분은 2016.2.29.부터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4) A업체는 (나)구청의 C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곳은 지하주차장이므로 2015년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부결결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구청은 안건 자체가 부결되었으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것이 타당한지?
 
회신 -(7)
<질의 1> (가)구청의 40대분 차고지에 대해서만도 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 2> 잔여 40대분을 2016.2.29.까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관청이 결정하여야 함.



<질의 3>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관청이 결정하여야 함.



<질의 4>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신교통개발과-827(201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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