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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 자율감차, 일반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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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일반택시 감차보상금 평균 보상액(1,300만원 수준)으로 감차 추진 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1)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14.6.12) 제6조에 따라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770(2015.3.9.)호

 


 

질의 -(2)
택시 자율감차보상 시 지방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및 출연금 없이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감차보상이 가능한지? 
 
회신 -(2)
감차보상금의 지방비 추가 부담은 가능하며, 업계 출연금 없이 국비와 지방비만으로도 감차보상이 가능함.
출처: 신교통개발과-3109(2015.9.1.)호

 


 

질의 -(3)
택시 자율감차 시 법인택시만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가 가능한지 및 가능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업종별, 연도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양도·양수가 제한되는지?

 

회신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감차계획 수립이 가능함(법인만 감차계획 수립 가능)



아울러 법 제11조제3항은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양도는 제한되며, 감차계획(연도별)을 달성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할 것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501(2016.4.15)호

 


 

질의 -(4)
택시감차계획 수립 고시 된 경우, 법인 개인 사업면허 양도 양수 불허 여부 및 양도 양수 제한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 가능여부?

 

회신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총량보다 많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수립 고시된 경우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다만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연도별)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함.




지자체가 감차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택시 감차계획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366(2016.4.8.)호

 


 

질의 -(5)
당해년도 감차 완료로 인해 예산이 소진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택시 양도·양수 유예기간(9개월 정도)을 설정하여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1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신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음.


다만, 연도별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를 시행하는 중에 당해 연도 예산을 소진하여 감차예산(국비지방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양수 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265(2015.9.9.)호

 


 

질의 -(6)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5%) 감차재원을 대구지역에서 배분받아 운수종사자 복지비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회신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 중 5%p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복지비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2489(2015.7.17.)호

 


 

질의 -(7)
관내 A택시업체에서는 2014년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 근거서류(금액과 서명확인)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으나 B라는 운수종사자의 서명이 대리서명으로 확인되었고,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경우 관할관청에서 공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형사고발 조치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614(2015.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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