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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일반택시 감차보상금 평균 보상액(1,300만원 수준)으로 감차 추진 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1) |
※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14.6.12) 제6조에 따라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770(2015.3.9.)호 |
질의 -(2) |
※ 택시 자율감차보상 시 지방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및 출연금 없이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감차보상이 가능한지? |
회신 -(2) |
※ 감차보상금의 지방비 추가 부담은 가능하며, 업계 출연금 없이 국비와 지방비만으로도 감차보상이 가능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3109(2015.9.1.)호 |
질의 -(3) |
※ 택시 자율감차 시 법인택시만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가 가능한지 및 가능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업종별, 연도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양도·양수가 제한되는지? |
회신 -(3)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감차계획 수립이 가능함(법인만 감차계획 수립 가능) ※ 아울러 법 제11조제3항은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양도는 제한되며, 감차계획(연도별)을 달성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할 것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1501(2016.4.15)호 |
질의 -(4) |
※ 택시감차계획 수립 고시 된 경우, 법인 개인 사업면허 양도 양수 불허 여부 및 양도 양수 제한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 가능여부? |
회신 -(4)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총량보다 많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수립 고시된 경우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다만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연도별)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함. ※ 지자체가 감차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택시 감차계획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1366(2016.4.8.)호 |
질의 -(5) |
※ 당해년도 감차 완료로 인해 예산이 소진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택시 양도·양수 유예기간(9개월 정도)을 설정하여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1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
회신 -(5)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음. 다만, 연도별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를 시행하는 중에 당해 연도 예산을 소진하여 감차예산(국비지방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양수 할 수 있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3265(2015.9.9.)호 |
질의 -(6) |
※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5%) 감차재원을 대구지역에서 배분받아 운수종사자 복지비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
회신 -(6)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 중 5%p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복지비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2489(2015.7.17.)호 |
질의 -(7) |
※ 관내 A택시업체에서는 2014년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 근거서류(금액과 서명확인)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으나 B라는 운수종사자의 서명이 대리서명으로 확인되었고,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경우 관할관청에서 공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7)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형사고발 조치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4614(2015.1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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