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 (질의 1)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910만원 이상)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예산의 추가편성이 가능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전라남도, 장성군)의 회신에 반박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을 명시 바람. ※ 전라남도 ★★군의 경우 ‘15.12.28에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법인개인의 감차보상금은 1,300만원이며, 그 이상 지원 가능여부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받은 상황임. ※ (질의 2) 장성군은 ‘15년도 감차목표 5대를 달성한 상태이고 ’16년도 감차사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16년도 감차사업 신청 공고 이전까지는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로 보고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3) ‘16년도 감차목표대수가 5대인데 5대 감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4) 국비 보조내시가 되었으나, 감차희망자가 없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 양수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5)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법인택시만 감차계획을 수립한 경우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6)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는 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율감차와 관련 상속에도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없다면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양도 양수)은 가능한 지 여부 ※ (질의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 양수가 금지되는지 여부 ※ (질의 8) 상속자의 경우 택시 자율감차에 따른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면 감차보상 실거래가 보상, 또는 양도 양수가 허용될 때까지 휴지상태로 기간제한 없이 면허를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1) |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 등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임. ※ <질의 2에 대하여> 택시 감차보상계획의 고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 3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연도별)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함. ※ <질의 4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질의 5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 고시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양도는 제한되며, 감차계획(연도별)을 달성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할 것임. ※ <질의 6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 상속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5’번 답변과 같이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는 불가함). ※ <질의 7에 대하여> ‘6’번 답변 참조, 질의는 ‘제15조제1항 단서’로 표기하였으나 질의 정황상 ‘제15조제2항 전단’으로 판단됨. ※ <질의 8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미달할 경우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1653(2016.4.25.)호 |
질의 -(2)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거 택시감차기간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예외를 두어 감차계획을 달성할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하용하고 있음. 그렇다면 법인과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연도별 감차계획에서 개인택시만 감차목표를 달성할 경우 감차기간이라 하더라도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2)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 감차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감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개인택시만 감차목표를 달성하였다 할지라도 연도별 감차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양도, 양수가 불가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1010(2016.3.18.)호 |
질의 -(3) |
※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따라 ‘12.5월에 면허취소된 법인택시 6대분에 대하여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42호)」제15조(증차기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로 증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3)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감차계획에 따라 초과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1019(2016.3.18.)호 |
질의 -(4) |
※ 우리 군은 구법(舊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제25조에 따라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사업구역을 읍면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구역 개선명령(1992.3.14.)으로 읍면별로 별도의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 군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면허가격이 유달리 높은 영광읍을 제외하고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고시를 의뢰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영광읍을 제외하지 않고 영광군 전체에 대하여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시하였음. ※ 이 경우, 감차 보상가가 높은 영광읍을 제외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4) |
※ ○○남도가 ○○군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감차계획과 다르게 고시(수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후단에 따라 소속 영광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해당 절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출받은 영광군의 감차계획을 수정하여 확정․고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565(2016.2.16.)호 |
질의 -(5) |
※ ‘15.8.21.에 강릉시가 총량고시한 감차규모는 114대이고 ’14년에 36대를 감차하였는데 2014년도에 감차한 택시 대수만큼 향후 감차계획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향후 연도별 감차계획 수립 시 ‘14년도에 감차한 택시 대수만큼 초과실적으로 인정하여 개인택시 신규발급이 가능한지? |
회신 -(5)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감차계획에 따라 초과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957(2016.3.16.)호 |
질의 -(6) |
※ 국가의 감차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만으로 연도별 감차규모에 대한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 -(6)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차보상의 재원은 ①국가의 감차예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③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④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구성됨 ※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차보상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1,300만원)보다 적을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부담이 가능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으로 감차보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3388(2015.9.17.)호 |
질의 -(7) |
※ 택시 감차사업 보상금 중, 지방비는 91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
회신 -(7) |
※ 택시 자율감차사업의 감차보상금은 국비, 지방비 및 업계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1,300만원으로 국비 390만원(30%), 지방비 910만원(70%)이고,이 중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4054(2015.10.30.)호 |
'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운송사업) - 택시 자율감차, 일반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의회신(2) (1) | 2022.09.20 |
---|---|
(택시운송사업) - 택시 자율감차, 일반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의회신(1) (1) | 2022.09.20 |
(택시운송사업) - 행정상 제재 처분, 병행부과 관련 질의회신(1) (1) | 2022.09.20 |
(택시운송사업) - 행정상 제재 처분, 병행부과 관련 질의회신 (1) | 2022.09.20 |
(택시운송사업) - 운송계약, 호객행위, 택시앱, 차고지 및 부대시설 관련 질의회신(1) (0)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