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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운송계약, 호객행위, 택시앱, 차고지 및 부대시설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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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 택시)가 공항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2명에게 20,000원을 내보이며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관광경찰대가 적발하여 처분청으로 이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운전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바 "봉사차원에서 톨게이트비만 받고 관광객이 오케이한 것이다. 또한 장기정차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호객행위에 대한 근거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판단되는 바,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적발을 한 관광경찰대는 "오랜시간 정차" 여부와 상관없이 호객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첩하였다고 함.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하여"와 상관없이 호객행위 여부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깐 호객행위만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회신 -(1)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승객을 부르는(호객) 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대 해석 및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036(2015.10.30.)호

 


 

질의 -(2)
카카오 택시, T맵 택시 등의 업체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사회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의 업체들이 기사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콜 대기 버튼을 누르는 기사에게 2,000원을 지급하거나 커피쿠폰을 주는 등의 마케팅을 진행함.)



콜택시 앱 업체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기사에게 마케팅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회신 -(2)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모바일 택시 호출앱 운용업체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인 회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060(2015.11.2.)호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택시의 경우 경형, 소형, 중형, 모범, 고급으로 분류되는바, "1개의 운송계약"의 의미가 일반택시운송사업(속칭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의 1종, 즉 중형이면 중형만을 경형이면 경형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인택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1개의 운송계약으로서 차량이 1대이기에 중형 아니면 모범 하나만 운행하게 되는바, 법인택시의 경우 약간 혼동이 됩니다. 법인택시가 모범이 없는 것도 혹 1개의 종류만 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1개의 운송계약"이란 1대의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이뤄지는 운송에 관한 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배기량 및 크기에 따라 나눠 사업자가 선택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한 것임.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발급받은 면허대수 전체에 대해 중형택시로 영업을 할 수도 있으나, 일부는 경형․소형 또는 대형택시와 혼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557(2015.11.27.)호

 


 

질의 -(4)
택시 부제일에 차량정비 또는 다음 영업을 위한 준비가 아닌 경우 법인택시는 차고지에 입고해야 하는지?

 

회신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별표3 제2호가목1.마.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0~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금지 하는바, 이는 영업이 없는 시간에는 택시를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시간대에 관계없이 영업이 끝난 경우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지역 주차질서 문란행위 방지 목적)



아울러,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3조제2항에서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확인 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도·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723(2015.12.8.)호

 


 

질의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제2호의 다목을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관한 질의임



택시가 일행인 3명의 승객을 탑승시켜 a지점에서 1명을 하차시킨 후 b지점으로 이동하여 또 한명을 하차시키고 c지점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법에 명시하는 1개의 운송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a지점에서 나온 금액을 받고 미터기를 크고 다시 작동시켜 b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수수하는 방식처럼 미터기를 다시 작동시킨 후 최종 목적지에서 요금을 수수하는 것이 법령상 정당한지?
 
회신 -(5)
부당한 운임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며, a,b,c가 택시에 승차한 후 각각의 목적지를 말하며 그 장소에서 하차를 시켜달라는 요청이 1개의 운송계약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16(2016.1.12.)호

 


 

질의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중략)~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음.



이 대로 해석을 한다면 행선지가 다른 일행이 승차를 하였을 경우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여도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서 2015.5월경 작성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켰을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음. 이럴 경우



(질의 1) 승객이 먼저 행선지를 말을 하든 안하던지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운행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아니면 승차 후 행선지를 말 하였을 경우 1개의 운송계약이 아니므로 운수종사자는 운행을 거부하여도 되는 등 타기 전에 승차를 거부해도 되는지?



(질의 3) 그리고 만약 행선지가 다른 일행이 승차하였을 경우 각자의 손님마다 미터기를 다시 시작하여 운행을 해도 되는지?
 
회신 -(6)
<질의 1, 2에 대하여> 택시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아듣고 난 후에 운행할 수도 있고 또는 승객 탑승 후 목적지를 미리 인지하지 않고 우선 출발 운행을 하면서 목적지를 물어 운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1개의 운송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목적지를 승객이 말을 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



따라서, 택시 승차 전에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 운수종사자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목적지를 물어 보았음에도 계속하여 말하지 않을 때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음.



<질의 3에 대하여> 목적지가 각각 다른 다수의 일행이 택시에 승차한 경우 그 다수각각의 승객이 말한 목적지가 1개의 운송계약에 해당됨. 이에 따라 각각의 목적지별로 미터기를 다시 재조작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때에는 부당요금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688(2016.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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