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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행정상 제재 처분, 병행부과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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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광역시 관내 일반택시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허대수 중 1대에 대해 감차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재판부는 감차명령을 감경하여 운행정지 270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임.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1. 일반기준 / ‘라’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명령을 감경하는 때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운행정지 270일을 수용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는지?

 

회신 -(1)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제1호라목4)에 따르면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270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 제85조제1항에서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을 초과하는 운행 정지를 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2651(2015.7.31.)호

 


 

질의 -(2)
<사건 개요>
- 2015.02.02.자 행정처분 내용 : 사업개선명령 (2015.8.1.까지 적법한 장소로 법인택시 차고지 인가 후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이전할 것)

- 2015.06.29.자 법인택시 차고지 인가 신청 민원서류 접수

- 2015.08.12.자 차고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반려 처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송업체에 사업개선을 명하였으나, 관할관청의 행정처리 지연이 원인이 되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22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2959(2015.8.24.)호

 


 

질의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음. 그런데,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유(자동차 이용범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음.(2015.5.28., 2013헌가6)



이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유인 「도로교통법」의 관련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미 처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를 철회 또는 취소하거나 아니면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있는지?

 

회신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거나 이에 갈음한 신규면허 발급은 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075(2015.11.2.)호

 


 

질의 -(4)
택시 위법행위 중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및 영수증 미발급이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음. 특히 승차거부의 경우 삼진아웃제로 2년 이내 3번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음.


- 1차(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2차(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20일)
- 3차(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이와 관련,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 시 과태료와 택시자격취소(자격정지 포함) 처분을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과태료 부과와 운전자격 취소(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23조에서 따로 별도로 행정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병행하여 부과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722(2015.12.8.)호

 


 

질의 -(5)
일반택시업체에서 교통업무 관련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보조금(유가보조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등) 지급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함. 관련법이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함.
 
회신 -(5)
위법한 택시운송사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부과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을 체납을 이유로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택시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조금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783(2015.12.13.)호

 


 

질의 -(6)
일반택시업체에서 교통업무 관련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보조금(유가 보조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등) 지급 중지가 가능한지?
 
회신 -(6)
위법한 택시운송사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부과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을 체납을 이유로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택시 연료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조금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783(2015.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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