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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광역시 관내 일반택시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허대수 중 1대에 대해 감차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재판부는 감차명령을 감경하여 운행정지 270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1. 일반기준 / ‘라’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명령을 감경하는 때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운행정지 270일을 수용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는지? |
회신 -(1) |
※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제1호라목4)에 따르면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270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 제85조제1항에서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을 초과하는 운행 정지를 할 수 없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2651(2015.7.31.)호 |
질의 -(2) |
※ <사건 개요> - 2015.02.02.자 행정처분 내용 : 사업개선명령 (2015.8.1.까지 적법한 장소로 법인택시 차고지 인가 후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이전할 것) - 2015.06.29.자 법인택시 차고지 인가 신청 민원서류 접수 - 2015.08.12.자 차고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반려 처리 ※ 위와 같이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송업체에 사업개선을 명하였으나, 관할관청의 행정처리 지연이 원인이 되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22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2959(2015.8.24.)호 |
질의 -(3)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음. 그런데,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유(자동차 이용범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음.(2015.5.28., 2013헌가6) ※ 이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유인 「도로교통법」의 관련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미 처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를 철회 또는 취소하거나 아니면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있는지? |
회신 -(3)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거나 이에 갈음한 신규면허 발급은 할 수 없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4075(2015.11.2.)호 |
질의 -(4) |
※ 택시 위법행위 중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및 영수증 미발급이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음. 특히 승차거부의 경우 삼진아웃제로 2년 이내 3번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음. - 1차(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2차(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20일) - 3차(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 이와 관련,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 시 과태료와 택시자격취소(자격정지 포함) 처분을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 |
회신 -(4)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과태료 부과와 운전자격 취소(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23조에서 따로 별도로 행정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병행하여 부과하여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4722(2015.12.8.)호 |
질의 -(5) |
※ 일반택시업체에서 교통업무 관련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보조금(유가보조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등) 지급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함. 관련법이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함. |
회신 -(5) |
※ 위법한 택시운송사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부과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을 체납을 이유로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택시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조금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4783(2015.12.13.)호 |
질의 -(6) |
※ 일반택시업체에서 교통업무 관련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보조금(유가 보조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등) 지급 중지가 가능한지? |
회신 -(6) |
※ 위법한 택시운송사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부과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을 체납을 이유로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택시 연료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조금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4783(2015.12.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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