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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41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경찰서에서 운전직으로 입사 근무하다 1년전 경위로 진급하면서 경과가 운전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다 함. 그러나 경위로 진급하면서도 계속 기동대 대형차량 및 지구대 순찰차를 운행하는 운전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 법령해석 및 질의 사례집에 보면,.. 2022. 8. 31.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교회에서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교회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를 신청하려는 자가 아래와 같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총 운전경력 및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시점은? 회신 -(1) .. 2022. 8. 31.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무사고 운전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에는 본인이 운전한 자가용 자동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한 무사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1)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성실하게 운송사업에 .. 2022. 8. 31.
(택시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상속 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A라는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면허요건인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기 위해 용달화물차를 구입한 후 화물협회에 취업등록을 하고, 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였음. ※ 그런데, 실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 2022. 8. 31.
(택시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상속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2015.6.22.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2009.11.28.이후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함. ※ 이와 관련, 2015.6.22. 법 개정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2022. 8. 31.
(택시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상속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2015.6.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09.11.28.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해 양도 상속의 길이 열렸으나, 법 조항이 "사업구역별로 수요 공급을 고려한다"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인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분분함. ※ 따라서, 개정 법률은 2009.11.28.이..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