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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8.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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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경찰서에서 운전직으로 입사 근무하다 1년전 경위로 진급하면서 경과가 운전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다 함. 그러나 경위로 진급하면서도 계속 기동대 대형차량 및 지구대 순찰차를 운행하는 운전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법령해석 및 질의 사례집에 보면, 운전직 이외의 타 직렬의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기준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급하면서 직렬이 바뀔 경우 운전경력 인정이 가능한지요?(실질로는 운전업무에 종사함)

 

회신 -(1)
경찰서에서 운전직렬 경찰관으로 종사를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면허(신규면허 또는 양도양수)를 취득하려 할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중 나목을 적용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도입취지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 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한 피고용 운전자에게 그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는 자동차 운전을 전업으로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주업으로 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일상업무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경과는 기획, 감사, 경무, 방범, 형사, 수사, 교통, 작전, 정보, 외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 직무가 일반경과인 사람은 자동차 운전을 전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음.(신교통개발과-3042, 2015.8.27.).
출처: 신교통개발과-3886(2015.10.22.)호

 


 

질의 -(2)
(질의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직장보험가입 유무를 통해 특수여객(장의차)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2) 신청인이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월급대장 및 고용계약서 등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질의3) 만약, 특수여객 운송사업자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인가할 경우, 관련 조합이 없고, 본인이 원장이며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관할관청은 어떠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신 -(2)
<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경력은 그 운전업무 한 분야에 전념한 경력을 말하며,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면서 한 운전경력은 한 분야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집배원, 소방관, 경찰관도 운전직렬만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며, 그 외 직렬의 자가 차량을 일상적으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는 요건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특수여객에 대한 운전경력 확인은 버스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이 없는 관계로 관할관청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위한 증빙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2에 대하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지 여부의 결정은 관할관청이 자체 규정 또는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질의3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직접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자체 분석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816(2015.12.15.)호

 


 

질의 -(3)
(질의1)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양수자가 과거에 일반택시업체 운수종사자로 근무를 하던 중 사업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 그런데, 지역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다시 복직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2015.5.18.~8.19.)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된 만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의 경우 양수자의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나, 2012.10.31.자로 화물자동차(개인용달)를 양수받아 현재까지 운행 중이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기간(2013.1.~2014.9.)동안에는 수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기간(약 1년 9개월)을 화물협회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근거로 하여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 -(3)
<질의1에 대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수녀원에서 자신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봉사를 하였다면 가목을 적용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실제 운전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관할관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화물자동차협회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5087(2015.12.31.)호

 


 

질의 -(4)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민원인이 외국계 담배회사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경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1호 ‘나’목에 따라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하려고 함.


그러나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직무는 “운전을 위주로 한 영업직”이라고 적혀 있고, 그 회사 인사팀은 별도서신으로 “당사 직무에 운전직이 없어 해당직무를 표기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운전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해당 업무는 당사의 사정으로 협력사인 현대로직틱스(택배업)가 맡아 수행 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재직기간 동안의 차량관리대장(차량정보 주행기록),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 운전경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1호 ‘나’목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 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종사 직무명 등 세부규정은 없음.(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규정도 동일),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1호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4)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외국계 담배회사에 고용되어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배송 하였고, 그 업무가 주 업무일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을 인정하여야 함.


다만, 실제 운전업무 종사여부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후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인정하여야 하는 등 관할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5(2016.1.5.)호

 


 

질의 -(5)
본인은 현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영업용 지게차를 만 5년간 무사고로 운영중에 있음. 동 지게차 운전경력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산시 ▲▲구청에 경력인정을 질의를 하였음.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일반지게차는 개인택시 면허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고 트럭지게차만 가능하다고 함. 본인의 지게차 번호판은 04인데 26으로 된 것만 가능하다고 함. 지게차 하면서 26으로 번호판 단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한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음.(대부분 04로 시작함)


지게차 차량등록증에도 자주식(타이어식)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7번(별표1)에도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음. 그런데 트럭식지게차나 번호판이 26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서 지게차를 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 부산에는 26으로 된 번호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음. 


국토교통부에서는 잘 판단하셔서 불합리한 조항이나 민원인이 제기한 법규 오류를 수정해 주시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기계 경력인정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부탁함.
회신 -(5)
개인택시 면허제도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 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게 그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개인이 독립하여 택시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여기서 사업용 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기종기호가 ‘04’인 지게차는 일반도로가 아닌 건설현장 또는 공장 내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면허제도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음.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제2015-272호, 2015.2.1.)한 건설기계를 살펴보면 기종기호가 “26저”인 트럭지게차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17(2016.1.12.)호

 


 

질의 -(6)
본인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건설기계 지게차를 운영 중에 있음.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류(건설), 종목(중기 대여업)으로 되어 있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지게차 일감이 줄어서 개인택시로 전환하고자 함. 경력을 쌓으려면 3년간 다마스 (밴)을 사서 화물 용달협회에서 경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함.


내가 지게차만 하다 보니 경험도 없고 해서 당분간 용달화물 일을 해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현재 본업으로 하고 있는 지게차 일을 같이 하다보면 용달화물을 아르바이트 식으로 잠깐씩 하다보면 부가세를 적게 낼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 양수 요건이 되는 3년 경력을 쌓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함. 최소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여 얼마만큼의 최소 부가세를 납부해야 개인택시를 양수하는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일반과세자 건설(중기대여) 업종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면 사업자가 2개로 중복되어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은 말소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 사업자등록으로 용달화물자동차 운전일을 겸업해서 생긴 경력은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함.
 
회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은 화물자동차를 주업으로 하면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에 전념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게차업과 화물자동차 운전업을 동시에 겸업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나는대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전념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지게차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필요는 없음.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자신이 스스로 휴업을 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82(2016.1.18.)호

 


 

질의 -(7)
개인택시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수하려는 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는데, 그 화물운수회사가 최근에 폐업을 하여 현재 양수하려는 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임.


화물자동차 협회에서도 운전경력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화물협회가 발행하는 입퇴사 확인서 등으로 운전경력증명을 대체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청을 인가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대체 서류들이 있는지?
 
회신 -(7)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화물협회가 발행하는 입․퇴사 확인서 등으로 운전경력증명을 대체하여 양도․양수를 인가할지 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할 결정할 사항이나, 향후 다른 신청건과의 형평성 논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할관청이 운전경력증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입․퇴사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도 있음.


운전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해진 증빙자료는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75(2016.2.4.)호

 


 

질의 -(8)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자의 자가용 운전경력 인정에 논란이 있어 문의함. 민원인은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 채용(‘94.4.15.)되었으며, 청소 및 차량(노면청소차)운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15.12.)을 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운전직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나, 운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노면 청소차량을 2009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운전하였음.


이렇게 애당초 운전이 아닌 청소업무가 주된 업무로 고용되었으나 추후에 차량 운전을 하였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가용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8)
여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그 사람의 소유 또는 그 사람이 임차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력을 말하며, 이는 최초에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여 고용된 후 실제 차량 운전에 전념한 운전경력을 말하나, 추후에 주된 업무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하는 운전이 아닌 주 업무가 운전업무로 실제 운전을 하는 등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것도 타당함.


이에, 당초에 청소업무로 채용되었으나, 추후에 주 업무가 운전업무로 변경되었고 운전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인정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553(2016.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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