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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2015.6.22.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2009.11.28.이후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함. ※ 이와 관련, 2015.6.22. 법 개정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2009.11.28.이후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득자가 사망한 경우, 자치법규(조례)를 소급 적용하여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 상속이 가능하다면, 상속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나, 사망 후 90일이 지난 관계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상속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전에 사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09.11.28.이후 취득)의 사업면허 소급적용 상속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만약, 조례로 소급 상속을 정하는 등 허용하였으나, 사망 후 9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당시의 여객법 개정(‘15.6.22) 취지상 타당하지 않음.(조례 제정일을 사망일로 보고 제정일부터 90일이 경과 시 처분 필요) |
출처: 신교통개발과-4763(2015.12.10.)호 |
질의 -(2)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아니나 협동조합 택시업체를 설립하려는 자임. 둘 이상의 기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대수의 일부를 양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취득 할 수 있는지 ? ※ 또한, 고양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대수는 몇 대인지 ? |
회신 -(2) |
※ 고양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30대 이상이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0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되(가목), ※ (다목)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 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처: 신교통개발과-4823(2015.12.15.)호 |
질의 -(3)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과속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및 승객이 사망하였음. ※ 이러한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의 2.개별기준 가.35번)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 시 사업면허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른 이유로 사고처리가 될 경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권자의 운송사업 상속신고를 수리해야 할지 문의함. |
회신 -(3) |
※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5003(2015.12.28.)호 |
질의 -(4) |
※ 2015년 개인택시 기사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 사망을 하였음. 그런데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친형이 망자의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를 이유로 하여 상속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지 및 불가할 경우 90일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 1년이 지나면 개인택시면허는 실효가 되는지 궁금함. |
회신 -(4) |
※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 상속신고의 기한 연장 필요성 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상속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고수리를 혼인무효 소송이 판결된 이후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배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5041(2015.12.29.)호 |
질의 -(5) |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 포함)가 그 사업을 양도한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 포함)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면허기준 요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임. ※ 다만, 여기서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관할관청이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기 위해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신규 취득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을 양수하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무사고 운전경력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5026(2015.12.29.)호 |
질의 -(6) |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09.11.28.이후에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의 면허를 양도 및 상속할 수 없으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이 허용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우리 시는 2009.11.28. 이후 수면허자에 대해 그 사업면허를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12.8.)하였음. 그런데,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소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지 ? ※ 상속이 가능할 경우, 그 상속신고는 「여객법」 제15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적용하여 사망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상속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
회신 -(6) |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가능 여부는 관할관청이 정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78(2016.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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