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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상속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8.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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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2015.6.22.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2009.11.28.이후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함. 


이와 관련, 2015.6.22. 법 개정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2009.11.28.이후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득자가 사망한 경우, 자치법규(조례)를 소급 적용하여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이 가능하다면, 상속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나, 사망 후 90일이 지난 관계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상속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전에 사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09.11.28.이후 취득)의 사업면허 소급적용 상속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만약, 조례로 소급 상속을 정하는 등 허용하였으나, 사망 후 9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당시의 여객법 개정(‘15.6.22) 취지상 타당하지 않음.(조례 제정일을 사망일로 보고 제정일부터 90일이 경과 시 처분 필요)
출처: 신교통개발과-4763(2015.12.10.)호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아니나 협동조합 택시업체를 설립하려는 자임. 둘 이상의 기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대수의 일부를 양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취득 할 수 있는지 ?


또한, 고양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대수는 몇 대인지 ?
회신 -(2)
고양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30대 이상이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0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되(가목),


(다목)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 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823(2015.12.15.)호

 


 

질의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과속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및 승객이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의 2.개별기준 가.35번)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 시 사업면허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른 이유로 사고처리가 될 경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권자의 운송사업 상속신고를 수리해야 할지 문의함.

 

회신 -(3)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5003(2015.12.28.)호

 


 

질의 -(4)
2015년 개인택시 기사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 사망을 하였음. 그런데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친형이 망자의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를 이유로 하여 상속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지 및 불가할 경우 90일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 1년이 지나면 개인택시면허는 실효가 되는지 궁금함.

 

회신 -(4)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 상속신고의 기한 연장 필요성 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상속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고수리를 혼인무효 소송이 판결된 이후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배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5041(2015.12.29.)호

 


 

질의 -(5)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 포함)가 그 사업을 양도한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 포함)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면허기준 요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임.


다만, 여기서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관할관청이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기 위해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신규 취득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을 양수하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무사고 운전경력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5026(2015.12.29.)호

 


 

질의 -(6)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09.11.28.이후에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의 면허를 양도 및 상속할 수 없으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이 허용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우리 시는 2009.11.28. 이후 수면허자에 대해 그 사업면허를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12.8.)하였음. 그런데,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소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지 ?


상속이 가능할 경우, 그 상속신고는 「여객법」 제15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적용하여 사망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상속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6)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가능 여부는 관할관청이 정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78(201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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