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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상속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8.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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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A라는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면허요건인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기 위해 용달화물차를 구입한 후 화물협회에 취업등록을 하고, 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였음.


그런데, 실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B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운전하였으며, A는 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도 상당하여 B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면 전체 운전경력이 3년에 미치지 않음.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 드러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지 ?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52(2016.1.14.)호

 


 

질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요․공급 등의 고려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시는 1,268대가 과잉공급된 상태로 감차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도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회신 -(2)
조례 제정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293(2016.1.25.)호

 


 

질의 -(3)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신고·인가의 수리는 국토부장관의 권한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또한, 2009.11.28.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상속은 금지되나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14조제3항과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사업구 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인지 아니면 시·군·구인지 문의함.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권한이 있는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임(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시흥시, 용인시, 원주시 등)
출처: 신교통개발과-342(2016.1.27.)호

 


 

질의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된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어 택시조합(또는 택시협회 등)에 대폐차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리 등 확인을 받아 해당 택시 자동차를 별도로 판매하였음.


그런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등록하지 않고 사업면허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택시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및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중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 개인택시는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만약 적용이 된다하여도 제2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사항은 면허대수와 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제3항에서 사업용 자동차와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사업에 사용한 자동차를 차령만료 또는 이전에 폐차 처리한 후 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규 자동차를 등록한 후 그 자동차와 같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님.
출처: 신교통개발과-1026(2016.3.18.)호 및 1035(2016.3.21.)호

 


 

질의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관계자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법률자문 의견에 따르면,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아 우리 시(市)에 통보를 하여 왔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제정권한이 강원도에 있는지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지?
회신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권한이 있는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임(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릉시, 시흥시, 용인시 등).
출처: 신교통개발과-3114(2015.9.1.)호 및 1507(2016.4.15.)호

 


 

질의 -(6)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으로 인해 택시 사업면허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함.


이 때 한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로도 질병을 인정하여 인가를 할 수 있는지? 소견서는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소견서임.
 
회신 -(6)
「의료법」제2조, 제3조,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여 교부한 진단서인 때에는 질병을 인정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630(2016.4.22.)호

 


 

질의 -(7)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후 피상속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기준 미충족으로 양호하여야 할 때 피상속자 사망 후 90일 이내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7항은 상속인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상속신고를 하고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해주겠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양도하여야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신고 및 타인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때 상속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기준 및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도시교통과-3012(201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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