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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A라는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면허요건인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기 위해 용달화물차를 구입한 후 화물협회에 취업등록을 하고, 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였음. ※ 그런데, 실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B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운전하였으며, A는 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도 상당하여 B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면 전체 운전경력이 3년에 미치지 않음. ※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 드러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지 ? |
회신 -(1)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152(2016.1.14.)호 |
질의 -(2)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수요․공급 등의 고려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시는 1,268대가 과잉공급된 상태로 감차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도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조례 제정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293(2016.1.25.)호 |
질의 -(3) |
※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신고·인가의 수리는 국토부장관의 권한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또한, 2009.11.28.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상속은 금지되나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14조제3항과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사업구 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인지 아니면 시·군·구인지 문의함. |
회신 -(3)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권한이 있는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임(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시흥시, 용인시, 원주시 등) |
출처: 신교통개발과-342(2016.1.27.)호 |
질의 -(4)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된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어 택시조합(또는 택시협회 등)에 대폐차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리 등 확인을 받아 해당 택시 자동차를 별도로 판매하였음. ※ 그런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등록하지 않고 사업면허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택시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4)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및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제35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중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 개인택시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런데, 만약 적용이 된다하여도 제2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사항은 면허대수와 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제3항에서 사업용 자동차와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사업에 사용한 자동차를 차령만료 또는 이전에 폐차 처리한 후 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규 자동차를 등록한 후 그 자동차와 같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님. |
출처: 신교통개발과-1026(2016.3.18.)호 및 1035(2016.3.21.)호 |
질의 -(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관계자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법률자문 의견에 따르면, ※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아 우리 시(市)에 통보를 하여 왔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제정권한이 강원도에 있는지 아니면 강릉시에 있는지? |
회신 -(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권한이 있는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임(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릉시, 시흥시, 용인시 등). |
출처: 신교통개발과-3114(2015.9.1.)호 및 1507(2016.4.15.)호 |
질의 -(6)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으로 인해 택시 사업면허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함. ※ 이 때 한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로도 질병을 인정하여 인가를 할 수 있는지? 소견서는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소견서임. |
회신 -(6) |
※ 「의료법」제2조, 제3조,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여 교부한 진단서인 때에는 질병을 인정하여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1630(2016.4.22.)호 |
질의 -(7)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후 피상속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기준 미충족으로 양호하여야 할 때 피상속자 사망 후 90일 이내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7)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7항은 상속인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상속신고를 하고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해주겠다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양도하여야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속신고 및 타인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피상속인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 이때 상속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기준 및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도시교통과-3012(2019.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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