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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8.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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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교회에서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교회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를 신청하려는 자가 아래와 같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총 운전경력 및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시점은?



 

회신 -(1)
교회가 교회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시킬 목적으로 양수 신청자를 고용하고 실제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여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에 해당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할 수 있음.


운전경력의 산정시점은 2015.7.14.이며, 만약, 2015.8.10.자에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2009.12.26~2010.9.22.기간과 2015.7.15~2015.8.9.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그 합산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것임.


만약, ♣♣♣♣교회를 퇴직하고 ♠♠운수(주)에 재취업하기까지 미취업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교회의 운전경력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운수(주)의 운전경력까지만 합산하여야 함.


위의 경우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2015.10.19.자 이후에 신청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2009.12.26~2010.9.22 + 2015.7.15~2015.10.18)이 1년을 최과하게 되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2015.10.18.이전에 신청한 때는 1년이 최과되지 않아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아래 표와 같이 합산하여 4년6개월16일 임.

출처: 신교통개발과-2899(2015.8.19.)호

 


 

질의 -(2)
개인택시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신청한 양수인은 1990년에 서울 소재 경찰서에 운전경과로 입사하여 순찰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에 일반경과로 변경된 후 2015년에 퇴직하였음.


이 경우 운전경과가 아닌 일반경과로 근무하면서 순찰차를 운전한 기간을 개인택시 양수자격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도입취지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 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한 피고용 운전자에게 그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의 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 되어”는 자동차 운전을 전업으로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주업으로 한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일상업무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한 자동차 운전은 해당되지 않음.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경과는 기획, 감사, 경무, 방범, 형사, 수사, 교통, 작전, 정보, 외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 직무가 일반경과인 사람은 자동차 운전을 전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042(2015.8.27.)호

 


 

질의 -(3)
<개인택시 양수자 무사고 운전경력 현황>

- A운수회사 운전기간 : 2012.8.30~2012.11.11 (2월11일)

- B운수회사 운전기간 : 2012.11.24~2014.06.06 (1년6월13일)

- C운수회사 운전기간 : 2014.06.17~2015.09.17 (1년3월)

⇒ 총 운전경력 : 2년 11월 24일



양수자는 2012년 11월에 A운수회사에서 9일, B운수회사에서 6일간 근무한바, 비록 회사가 다를지라도 11월 중 쉬지 않고 일한 점을 감안하여 합산을 하여 한달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현재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15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에서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성남시에서는 운전경력 산정 시 위 4항에 따라, 운수회사에서 15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1월 운전경력이 인정되어 왔으나, 다른 운수회사에서 근무한 9일과 6일을 합산한 15일을 1월 운전경력으로 인정해달라는 양수자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

 

회신 -(3)
질의내용을 볼 때, A와 B운수회사는 버스나 택시업체로 판단됨. 버스나 택시업체의 운전업무 종사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의 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1개 업체의 운전경력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른 업체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나,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 같은 월에 A업체에서 B업체로 옮기는 경우 A와 B업체를 하나의 업체로 보아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15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관할관청이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3570(2015.9.30.)호

 


 

질의 -(4)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득과 관련 무사고 운전경력에 관한 문의임. 수원시에서 관광용으로 운행하는 화성열차 등 관광열차를 운행하였음. 이러한 운전경력도 개인택시 면허요건 중 하나인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 중 ‘무사고 운전경력’에 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관광용 화성열차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577(2015.10.1.)호

 


 

질의 -(5)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면서 타인의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6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그 자가용 대리운전 경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회신 -(5)
대리운전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으로 포함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665(2015.10.7.)호

 


 

질의 -(6)
택시운전경력 산정시 2000년 5월1일부터 2014년 4월31일까지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우체국 택배차량을 하루 2~3시간씩 운전한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운전 경력은 운전업무에 전념하는 직원으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가 전업인 자의 운전 경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집배원은 전업 운전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750(2015.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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