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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8.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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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무사고 운전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에는 본인이 운전한 자가용 자동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한 무사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성실하게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무사고 운전기사들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배려로 교통부 고시 제1111호(1965.9.15)로 도입하여 1967년 7월에 최초로 신규면허가 발급되어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범위는 그 신청자가 운전업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하는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정책적 배려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같은 항 제3호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그 기간 동안에 운전한 모든 차량이 해당되어야 함.
출처: 대중교통과-4727(2011.11.24.)호

 


 

질의 -(2)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기준 중 과거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을 경찰서가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찰서의 운전경력증명에는 단순물적피해에 대한 교통사고는 2010년 7월부터 기록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무사고 운전경력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관할관청이 별도로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회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 과거의 무사고 운전경력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무사고 운전경력의 확인용 서류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2006년 11월부터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단순물적피해 사고는 형사 처벌을 위한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하여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2010년 7월부터는 택시나 버스 등 운전관련 업종의 취업 기회 제한작용 완화를 위해 2006년 11월 이전의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한 단순물적피해 사고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에 운전관련 업종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이 있고, 경찰서 신고 없이 쌍방합의로 처리된 단순물적피해 사고는 보험사의 비협조로 확인도 어렵고, 관할관청의 별도 조사 시 형평성 시비 등 민원제기가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929(2015.6.3.)호

 


 

질의 -(3)
(질의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 목은 개인택시 면허기준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2)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한 자의 운전경력이 아래와 같은 경우 군(軍)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 군(軍) 운전병 복무기간(1988.6.19~1990.10.11, 2년3월23일)

-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기간 (1998.8.2~2013.12.1, 15년2월26일)



(질의3)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제9조제1항제7호에는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그 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이라는 단서가 없음. 이러한 경우 위 ‘나’항 질의와 관련하여 군(軍) 운전병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는지?

 

회신 -(3)
<질의1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양도․양수 인가를 통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임. 


<질의2에 대하여>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중 ‘다’목을 적용하여야 하며, 군(軍) 운전병 경력은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여야 함.


다만, 군 복무 이후 ‘98년8월1일까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군(軍) 운전병 복무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질의3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군(軍) 운전병 복무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에 ‘다’목의 단서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다하여도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과 상충되게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961(2015.6.5.)호

 


 

질의 -(4)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운전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운전경력은 「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만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의 면허기준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증빙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 규정이 없음.


단지,「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서 그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을 뿐 건설기계조종사가 그 경력관리 및 증명을 위해 공단에 경력관리를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음.


또한,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도 공단의 경력관리 대상은 경력관리를 신청한 자로만 하고 있고 모든 건설기계조종사가 공단에 경력관리를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가 공단에 경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이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운전경력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고용된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세무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대보험 처리 내역서 등등(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참고)
출처: 신교통개발과-2106(2015.6.17.)호

 


 

질의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의 명의이용(지입) 금지를 위반한 일반택시운송업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하여 지입방식으로 택시를 배정받아 영업한 운수종사자에게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및 해당 택시업체가 합명 또는 합자회사로 그 소속 운수종사자가 각각 사주(社主)인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업주(대표이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및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로 개인택시를 양수했다면 적법한 개인택시 면허가 되는지?
회신 -(5)
일반택시업체 운수종사자가 그 업체의 사주(社)라 할지라도 불법 지입방식으로 사업주와 합의하여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그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요건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


비록 운수종사자와 협의하여 불법 지입택시를 운영한 운송사업자라 할지라도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에 대한 행정상 제재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없는 관계로 인해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상황임.


관할관청이 해당 운전경력 증명서로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증빙을 하고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인가하였다면, 일단은 그 사업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에 관할관청이 해당 업체의 명의이용 여부를 조사하여 지입택시 운영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지입택시 운전경력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여부를 자체 결정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2199(2015.6.24.)호

 


 

질의 -(6)
한국공항(주) 램프조업팀에서 28년 동안 항공기에 수화물 탑재를 위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음. 해당 화물자동차는 일반 공도(公道)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번호가 없고 공항 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임. 해당 차량의 운전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만이 하고 있음.(회사 규칙)


본인은 지난 2015.5월중 한국공항(주)를 퇴직하고 개인택시를 하고자 택시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서에 한국공항(주)의 운전경력이 필요하여 회사 측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이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한국공항(주) 내 항공기 지원팀과 화물2팀은 차량번호가 없는 차량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운전하였음에도 해당 팀의 일부 운전자가 운전경력 증명을 요구하자 발급하여 준 과거의 사례가 있고, 현재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동일한 근무여건에서 차량번호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어느 사람은 운전경력을 발급하여 주고, 어느 사람은 거부하는 회사 측의 부당한 처우를 해결바람.
 
회신 -(6)
일반 기업체에 차량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퇴직한 자가 그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중 "나"목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임.


이 ‘무사고 운전경력’은 본인이 고용된 사업체 소유의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업체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공항 등에서 자동차번호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림.


따라서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공항 내에서 항공기 수화물 탑재를 위해 운전한 경력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공항(주)가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일 직장 내의 타 운전경력자에 대한 운전경력 증명 발급과 그 증명을 통한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출처: 신교통개발과-2627(201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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