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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2015.6.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09.11.28.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해 양도 상속의 길이 열렸으나, 법 조항이 "사업구역별로 수요 공급을 고려한다"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인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분분함. ※ 따라서, 개정 법률은 2009.11.28.이후 개인택시 수면허자에게도 조례로 정하여 양도상속을 허용하라는 취지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애매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해석하여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시달하여 조속히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양도․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회신 -(1)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이용수요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재량을 갖고 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아울러,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중앙정부가 제정여부 및 방향등을 결정하여 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3499(2015.9.24.)호 |
질의 -(2) |
※ ○○광역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택시총량 산정 및 자율감차 보상 추진계획’을 고시(2015.1.30.)하고, 2015년~2022년까지 약 8년간 걸쳐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된 상태임. ※ 이러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자식(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한지? |
회신 -(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일종의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는 때에는 증여도 제한됨. ※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속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와는 엄밀히 구별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3705(2015.10.12.)호 |
질의 -(3)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2009.11.28.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할관청이 2009.11.28. 이후에 면허된 개인택시사업면허에 대해 양도·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조례 제정시, 양도양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가령, 양도양수를 2회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상속을 불허한다든지, 면허 발급후 10년 이내에서만 양도양수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재산의 침익적 성격을 두는 조항을 두어 양도양수에 제한을 둘 수도 있는지 |
회신 -(3)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만약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을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출처: 신교통개발과-3791(2015.10.15.)호 |
질의 -(4)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받은(2015.10.6.) 양도․양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인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 이러한 경우, 이미 인가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양도․양수인이 취소를 요청할 때 신청서식은 어떻게 되는지 및 인가 이후 어느 시점까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 ※ 아울러, 인가취소가 가능할 경우 차량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가능한지 아니면 차량명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가능한지? |
회신 -(4)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함. ※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 95누6311에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한 관할관청은 그 양도․양수인이 사정변동으로 인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아울러, 그 취소신청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므로 임의로 작성한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양도․양수인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도 첨부하여야 함. ※ 인가처분 취소에 대한 신청기한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택시의 안정적인 공급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의 한 형태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개인택시 사업의 이권화 방지를 위해서는 양수인의 운송개시 전까지 또는 택시 차량의 명의 이전까지로 제한을 두는 것이 운송질서 확립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또한, 차령명의 이전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인 귀 시가 양수자의 운송개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
출처: 관련 : 신교통개발과-3822(2015.10.19.)호 |
질의 -(5) |
※ 지난 금요일 개인택시를 양도하고 싶은 민원인과 상담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제1호(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민원인이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고 질의를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 병원 진단서에는 3개월 간 안정가료 및 외래...비고란 내용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며(디스크 재발로 인한 협착 수술),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 종사가 3년이 경과하였고, 본 진단서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회신 -(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동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인가신청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에 의사의 진단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질의내용과 같이 1년 이상을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진단서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장의견에 의심이 있거나 진실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가를 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
출처: 신교통개발과-4417(2015.11.18.)호 |
질의 -(6) |
※ 현재 안양․과천․군포․의왕시는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운영되는 관할관청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조례의 판단 및 결정 주체를 ‘통합된 사업구역의 각 관할관청이 상호 협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정할 수도 있는지? ※ 상기 사안관련 각 市가 협의를 통한 동일한 절차 및 동일한 의사로 같은 내용의 조례를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市 사정에 따라 다른 절차와 다른 의사로 허용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회신 -(6)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권한이 있는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을 말함. ※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구역이 통합․운영되는 사업구역인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내용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으며 관할관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아울러, 통합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협의를 통해 제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업구역 간(일부만도 가능)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출처: 신교통개발과-4453(2015.1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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