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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상속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8.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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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2015.6.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09.11.28.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해 양도 상속의 길이 열렸으나, 법 조항이 "사업구역별로 수요 공급을 고려한다"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인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분분함.


따라서, 개정 법률은 2009.11.28.이후 개인택시 수면허자에게도 조례로 정하여 양도상속을 허용하라는 취지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애매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해석하여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시달하여 조속히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양도․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이용수요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재량을 갖고 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아울러,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중앙정부가 제정여부 및 방향등을 결정하여 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3499(2015.9.24.)호

 


 

질의 -(2)
○○광역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택시총량 산정 및 자율감차 보상 추진계획’을 고시(2015.1.30.)하고, 2015년~2022년까지 약 8년간 걸쳐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된 상태임.


이러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자식(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한지?
회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일종의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는 때에는 증여도 제한됨.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속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와는 엄밀히 구별됨.
출처: 신교통개발과-3705(2015.10.12.)호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2009.11.28.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할관청이 2009.11.28. 이후에 면허된 개인택시사업면허에 대해 양도·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조례 제정시, 양도양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가령, 양도양수를 2회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상속을 불허한다든지, 면허 발급후 10년 이내에서만 양도양수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재산의 침익적 성격을 두는 조항을 두어 양도양수에 제한을 둘 수도 있는지

 

회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을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3791(2015.10.15.)호

 


 

질의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받은(2015.10.6.) 양도․양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 인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이러한 경우, 이미 인가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양도․양수인이 취소를 요청할 때 신청서식은 어떻게 되는지 및 인가 이후 어느 시점까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아울러, 인가취소가 가능할 경우 차량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가능한지 아니면 차량명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가능한지?

 

회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함.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 95누6311에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한 관할관청은 그 양도․양수인이 사정변동으로 인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아울러, 그 취소신청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므로 임의로 작성한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양도․양수인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도 첨부하여야 함.


인가처분 취소에 대한 신청기한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택시의 안정적인 공급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의 한 형태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개인택시 사업의 이권화 방지를 위해서는 양수인의 운송개시 전까지 또는 택시 차량의 명의 이전까지로 제한을 두는 것이 운송질서 확립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또한, 차령명의 이전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인 귀 시가 양수자의 운송개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출처: 관련 : 신교통개발과-3822(2015.10.19.)호

 


 

질의 -(5)
지난 금요일 개인택시를 양도하고 싶은 민원인과 상담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제1호(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민원인이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고 질의를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병원 진단서에는 3개월 간 안정가료 및 외래...비고란 내용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며(디스크 재발로 인한 협착 수술),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 종사가 3년이 경과하였고, 본 진단서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동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인가신청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에 의사의 진단이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내용과 같이 1년 이상을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진단서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장의견에 의심이 있거나 진실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가를 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417(2015.11.18.)호

 


 

질의 -(6)
현재 안양․과천․군포․의왕시는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운영되는 관할관청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조례의 판단 및 결정 주체를 ‘통합된 사업구역의 각 관할관청이 상호 협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정할 수도 있는지?


상기 사안관련 각 市가 협의를 통한 동일한 절차 및 동일한 의사로 같은 내용의 조례를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市 사정에 따라 다른 절차와 다른 의사로 허용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권한이 있는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을 말함.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구역이 통합․운영되는 사업구역인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내용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으며 관할관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아울러, 통합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협의를 통해 제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업구역 간(일부만도 가능)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453(2015.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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