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41

(택시운송사업) - 행정상 제재 처분, 병행부과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광역시 관내 일반택시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허대수 중 1대에 대해 감차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재판부는 감차명령을 감경하여 운행정지 270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기간.. 2022. 9. 20.
(택시운송사업) - 운송계약, 호객행위, 택시앱, 차고지 및 부대시설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법인택시 차고지와 관련하여 문의함. 기존의 법인택시가 허가를 득하여 이용 중인 차고지에 다른 법인택시와 공동으로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단) 차고지 면적은 경감(40%)을 적용하여 2개 법인택시가 보유할 최저 면적기준을 충족함.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차고지 부대시설은 각각 갖추어야.. 2022. 9. 16.
(택시운송사업) - 운송계약, 호객행위, 택시앱, 차고지 및 부대시설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 택시)가 공항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2명에게 20,000원을 내보이며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관광경찰대가 적발하여 처분청으로 이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운전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바 "봉사차원에서 톨게이트비만 받고 .. 2022. 9. 16.
(택시운송사업) - 택시부제, 조합위탁사무, 상근직 임원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지역의 택시에 대해 영업 부제일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법인택시의 경우 부제일인 경우에도 개인용도(가족, 지인, 동료를 승차하여 운행)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택시 부제일에 개인용도 사용이 부제위반 행위라면 법인․개인택시 모두 해당이 되는지? 회신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2. 9. 16.
(택시운송사업) - 택시부제, 조합위탁사무, 상근직 임원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개인택시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에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택시 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조합의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등 겸업이 가능한지? 회신 -(1) ※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택시발전법 및 「여객법」은 .. 2022. 9. 16.
(택시운송사업) - 택시요금 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사건 개요) ○○시(市)는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택시의 운임․요율을 정하여 택시사업자에게 결정․통보. 이에 통보된 운임․요율의 미터기 반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미터기 조정을 의뢰함. 그런데, 이 검정기관이 운임․요율을 잘못 판단․오인..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