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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 택시부제, 조합위탁사무, 상근직 임원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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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개인택시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에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택시 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조합의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등 겸업이 가능한지?

 

회신 -(1)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택시발전법 및 「여객법」은 개인택시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외 타 업종과의 겸업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개인택시사업자가 타 업종과 겸업을 하게 될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법령」은 아래와 같은 보완 제도를 두고 있음.



양도․양수제도(법 제14조), 휴업 및 폐업제도(법 제16조),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시 면허 신청 시 즉시 면허발급(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대리운전 제도(시행규칙 제21조)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조합에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되어 조합 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는 위와 같은 보완제도를 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겸업 가능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또는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 신고 후 상근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해당 사업자가 휴업 또는 대리운전 신고 없이 상근 임원직을 수행하는 때에는 즉시 휴업 또는 대리운전을 신고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조합원 간 형평성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초래)



다만, 비상근직 임원의 경우 조합에 항상 근무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휴업 또는 대리운전 없이 개인택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2075(2015.6.15.)호

 


 

질의 -(2)
(질의 1)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택시조합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조합원의 자동차 대․폐차 신고를 거부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지?



(질의 2) ○○시는「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조합 지도·감독 등)에 의거 ○○시 개인택시지부에 대·폐차 확인서 발급을 권고하였음. 

그런데 조합비 및 지부운영비를 장기간 미납한 자는 조합·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납 조합비를 납부할 때까지 신고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한 경우, 이러한 조합을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신 -(2)
<질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는 그 신고한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은 조건 및 재량적인 판단 없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조합비를 미납한 이유와 연계시킨 후 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임.



<질의 2> 위와 같이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5호 및 제56조에 따른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제2호더목에 따라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조합의 신고수리 거부 행위는 택시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었음에도 말소등록 등 자동차 변경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행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시․도지사는 그러한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해산 등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에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직접 수리하도록 관할관청(시․군)에 조치하여 조합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함.(다만, 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불이행 시 직접 신고 수리할 계획임을 사전 통지 필요).
출처: 신교통개발과-3706(2015.10.12.)호

 


 

질의 -(3)
우리 시(市) 개인택시조합 상근직 임원으로 근무하는 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휴업허가를 받아 2015.1.1.~12.31.까지 휴업 중에 있음. 급여는 연2,160만원을 초과하여 현재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임.



위 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연 2,160만원 초과금액의 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상근직 임원은 유지하면서 근무시간 외(18:00 이후 또는 주말 등)에 개인택시 영업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 -(3)
여객법 제16조에 따라 휴업허가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휴업중인 상태에서는 택시영업을 할 수 없으며, 관할관청에 휴업해제 신고를 한 후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사업자가 택시 영업은 하지 않고, 조합에서만 근무하는 경우 이는 임의 휴업에 해당되어 여객법 제16조 위반임.



만약, 휴업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 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동시에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1일 택시영업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 업무수행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은 임의 휴업에 해당되며, 개인택시사업자 간 형평성 및 불만․반발 등을 고려하여 1일 운행거리는 지역 개인택시 1일 총 운행거리(평균치)의 3분의 2 이상은 되어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587(2015.11.30.)호

 


 

질의 -(4)
특별시나 광역시 개인택시조합의 경우, 사업구역이 하나여서 관계법령의 위임사무와 각종 민원을 조합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나, 우리 도(道)를 비롯한 도 단위 조합의 경우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이 각각 정해져 있고, 광범위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행정구역별로 산하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의 장이 일부 위탁업무 및 민원을 처리함.



그런데, 조합원수가 많은 일부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장이 모든 업무와 민원을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조합원 회비만으로는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임.



(질의 1) 우리 개인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법령의 위탁사무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시․군 지부에서 상근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지?



(질의 2) 위와 관련 시․군 지부에 상근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 1> 조합 정관에 시․군의 행정구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는 내용과 필요시에는 임원을 시․군 지부에 상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 2> 정관에서 임원을 시․군 지부에 상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3(2016.1.6.)호

 


 

질의 -(5)
(질의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조합의 설립)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에는 정관의 변경을 시․도지사가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가 정관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지?



(질의 2)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관 제39조(지부 및 지회)에는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1개 지부 또는 지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군에 개인택시조합 지부를 2개 이상 두거나 탈퇴했을 경우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 가입여부와 공제조합 혜택은 가능한지?



(질의 3) 시․군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는 것과 지부를 탈퇴한 개인택시사업자는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자연히 탈퇴 처리되는 사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5)
<질의 1>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는 권한이 없음.



<질의 2> 같은 법 제53조제5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질의 3> 같은 법 제54조(정관)에 따른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987(2016.3.17.)호

 


 

질의 -(6)
현재, 우리 시는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 운행을 하고 있음. 여기에 개인택시는 4부제 외에 특별조인 종교조(수,일 부제)가 있는데, 종교조는 개인택시조합 정관에 의해 한정된 인원수를 정하여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들 중 종교조로 편성을 원하는 몇몇 운수종사자들이 조합에 종교조 편성을 요구하였고, 정관에 의해 편성되지 못하자 우리시에 종교조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시에서는 쉽사리 종교조로의 편성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이들 종교조 편성을 원하는 운수종사자들 중 몇몇은 개인택시조합을 탈퇴하여 종교조로의 이동을 더욱더 희망하고 있음.



조합을 탈퇴한 운수종사자들이 종교조로 이동을 요구할시 시는 이들을 기존 휴조 그대로 편성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종교조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지 및 택시 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를 근거로 관할관청이 택시부제를 관리한다면, 우리시 종교조(수,일 부제)외에 다른 새로운 특별조(수,토 부제)로 운수종사자들이 희망하다면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조(수,토 부제) 편성이 가능한지? 또한 그들을 새로운 특별조(수,토 부제)에 편성시킬수 있는지?
 
회신 -(6)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차령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시 담당자께서 질의한 2건은 관할관청인 귀 시가 지역주민의 택시이용에 미치는 영향(불편초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결정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797(201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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