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요금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15.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사건 개요) ○○시(市)는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택시의 운임․요율을 정하여 택시사업자에게 결정․통보. 이에 통보된 운임․요율의 미터기 반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미터기 조정을 의뢰함. 그런데, 이 검정기관이 운임․요율을 잘못 판단․오인하여 요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미터기에 잘못 입력하였고, 운수종사자는 그 미터기로 택시영업을 해온 상황임.





(질의 1) 위와 같이 미터기제조사가 요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잘못 조정하여 요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행위로 보아 운수종사자에게 처분이 가능한지?



(질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운송약관)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미터기 조정과정에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조작을 청탁 또는 관여하지 않은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관계로 이들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 바람.
출처: 신교통개발과-576(2016.2.17.)호

 


 

질의 -(2)
택시를 전화 등으로 호출하여 이용하려 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음. 이에 택시를 이용하려는 자가 호출에 응하는 경우 미터기 요금 이외에 추가의 요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택시는 이에 응하여 해당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후 미터기 요금이외에 추가의 금전을 수수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당요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배차가 안될 시 금액을 올려 배차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음.
 
회신 -(2)
부당요금에 해당하며,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가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에 반해 대리운전은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출처: 신교통개발과-639(2016.2.22.)호

 


 

질의 -(3)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통과할 경우, 그 이용료는 승객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신 -(3)
택시의 운임․요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3조제3호에 따라 해당 택시를 면허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택시가 유료도로 통과 시 그 이용료를 승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할관청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808(2016.3.7.)호

 


 

질의 -(4)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복합할증(40%)을 적용하여 승객을 탑승시키고 사업구역을 벗어나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운행하는 경우 (김해시 진영읍 내에서는 복합할증 40%를 적용하고 시계외로 벗어나면 사업구역 경계지점에서부터 20%로 하향하여 시계외만 적용하고 있음.



택시가 복합할증 적용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당해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였을 경우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할증 적용 시 복합할증 + 시계외 할증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예시와 같이 복합할증은 제외하고 시계외 할증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4)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택시의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할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조합의 질의한 바와 같이 복합할증을 적용하여 운행을 하고 있던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하게 될 경우와 관련하여 복합할증과 시계외 할증 적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결정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806(2016.3.7.)호

 


 

질의 -(5)
택시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하는데, 그럼, 아예 요금을 받지 않았다면.......이것도 위법한 행위인지?



또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4호에는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택시 기본요금(2.800)을 카드결재로 요구하였으나, 현금이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웃으며...)다음에 만나면 지불하라고 하며 그냥 하차시킨 경우도 위법한지? 왜냐하면 요금 수수를 거부했다고 고발을 해서 질의함.
 
회신 -(5)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요금을 받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요금에 해당될 수 있음. 왜냐하면,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요율의 범위를 정하여주면 그 범위 내에서 택시 사업자가 택시요금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한 요금을 받지 않은 행위이며, 신고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임. 다만, 그 위법성 여부는 관할관청이 당시의 정황 및 사정, 정당성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에도 요금 결제를 거부하고, 추후에 만나게 되면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한 때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위와 같이 정황 및 사정, 합리적인 이유 유무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246(2016.4.4.)호

 


 

질의 -(6)
시·도지사가 고시한 택시운임보다 저렴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169호, '19.3.13.]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결정한 운임·요율에 따라 시·도지사(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운임·요율의 범위의 상한액·하한액을 결정하여 고시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상한액·하한액 없이 일정 금액의 택시 운임·요율을 정하여 고시하였음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요금과 다르게(낮거나 높게) 요금을 신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