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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부제, 조합위탁사무, 상근직 임원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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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지역의 택시에 대해 영업 부제일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법인택시의 경우 부제일인 경우에도 개인용도(가족, 지인, 동료를 승차하여 운행)로 사용할 수 있는지?



택시 부제일에 개인용도 사용이 부제위반 행위라면 법인․개인택시 모두 해당이 되는지?

 

회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별표3], 2.개별기준 6호 마목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바, 이는 택시의 등록된 차고지 주차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차질서의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택시는 영업이 끝나면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는 점, 택시 일반용이 아닌 택시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된 차량인 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용도 사용은 지입제 또는 도급제로 악용될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 영업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운송질서 확립과도 부합되지 않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차량의 운전을 허용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함.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영업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4723(2015.12.8.)호

 


 

질의 -(2)
우리 시(市) 택시부제의 최초 시행일은 파악할 수 없으나, 현재 기본 운영은 일반택시 8부제, 개인택시 6부제 체계임. 각 개인택시사업자가 지정된 부제를 변경(2부제→3부제)하여 운행을 하려면 우선 사업자가 조합지부에 부제변경 신청을 하고 조합은 다시 우리 시(市)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부제 해제(무조)는 각 교통관련 봉사단체가 조합지부에 신청한 후 지부의 총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결정되면 지부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우리 시(市)에 신청하여 수리를 받는 절차로 이뤄짐.



이와 관련, 관내 개인택시 사조직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를 받은 사업자가 2012년 말까지는 3대, 2013년~2014년 말은 5대, 2015년부터는 3대로 되었음. 이에 5대에서 3대로 줄인 것에 반발 부제의 해제는 지부 총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청이 직접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처리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 시(市)는 위 규정 전단부분에 대하여 일반택시 8부제, 개인택시 6부제로 운영하고 있고, 단서에 따라 명절, 수능기간 등 교통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지부와 협의하여 택시 부제 기간을 해제하고 있음.



(질의 1) 우리 시(市)가 과거부터 처리해 온 부제 변경사항을 개인택시지부(개인택시운전자는 지부에 신청)의 공문을 접수 후 승인할 수 있는지?



(질의 2) 위의 질의1과 같이 부제변경 사항이 규정 위반이라면 시(市)에서 직접 개인택시운전자의 부제변경 신청을 받아 승인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3) 같은 조 제3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택시 대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 증차가 필요하나 증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부족 차량에 대하여 부제를 완화 또는 일부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市)는 택시의 면허대수가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위의 ○○단체가 부제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택시부제의 해제가 가능한지?



(질의 4) 위의 규정에 의해 현재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제해제(10대)가 위의 규정에 의해 처리가 적정한 것인지?



(질의 5) 만약, 위 조항에 의해 관행적으로 부제해제된 차량(10대)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면 10대 모두 부제를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질의 1> 처리요령 제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택시부제 운영 및 완화 또는 폐지는 관할관청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을 개인택시조합 지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는 없음. 다만 귀 시(市)와 같이 조합지부가 조합원을 대신하여 시(市)에 신청하도록 하는 형태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절차로 신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질의 2> 개인택시사업자의 부제변경 신청을 시(市)에서 직접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지부로 하여금 대신 신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질의 3> 가능여부는 관할관청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4> 관할관청이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5> 관할관청이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820(2016.3.20.)호

 


 

질의 -(3)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재 모범운전자회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여단체의 영업보상 차원에서 부제해제 승인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추가하여 개인택시 지부 운영 상근직 직원의 영업 보상 차원에서 부제해제 승인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3)
개인택시조합 정관에 따른 임원이나 지부장이 조합이나 지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아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대리운전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업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대리로 운전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정관에 따른 임원이나 지부장이 아닌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조합 지부의 상근직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관청의 휴업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휴업허가 없이 지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조합 정관에 따른 임원이나 지부장이 아닌 운송사업자가 조합 지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를 할 때에는 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제와는 관련이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37(2016.1.27.)호

 


 

질의 -(4)
(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에 따른 조합사업과 공제사업의 구분 기준은?



(질의 2) 법 제64조제1항의 공제사업이 제55조제1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사업과 연관되어 제55조제1호 및 제6호와 동일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지?



(질의 3)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수재로 형벌이 확정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호의 ‘임원의 개선’ 조치에 따라 해당 조합의 그 대표자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을 내릴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 1> 조합의 사업과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해서는 법 제55조(조합의 사업)와 제64조(공제조합의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제55조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동 사업이 제64조의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3> 시․도지사가 판단 및 결정할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2321(2015.7.3.)호

 


 

질의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타인의 범위에 일반택시업체(A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이외의 직원(직책:상무)도 포함되는지?



A업체는 택시 자동차를 상무 직책의 직원에게 운전하게 하였으나, 사적 용도가 아닌 회사업무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바, 만일 A업체의 진술과 같이 회사 업무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제8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회신 -(5)
일반택시업체와 관련한 법 제85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타인에게의 대여는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자사 비운수종사자 포함)에게 택시 자동차를 택시영업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함.



일반택시업체 상무(비운수종사자)가 택시를 사업자로부터 대여하여 영업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법 제8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택시영업이 아닌 별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 제85조제1항제6호(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2.개별기준/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6./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07(20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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