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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고충처리위원을 순환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 근참법 제27조제1항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2023. 11. 18.
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 명씩 2명으로 하되,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근참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 2023. 11. 18.
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근로자의 고충 청취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사업장을 순회하는 계획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 근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시.. 2023. 11. 18.
고충처리는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질의1) 고충처리는 접수일로부터 당해연도 내에 조치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 예를 들어 전직을 희망하는 고충을 접수하여 2년만에 해소되었다면 완료 건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고충처리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고충.. 2023. 11. 17.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법」제5장에 의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의 인사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을 고충처리 위원으로 선임하였음 ※ 당사는 고충처리위원이 노사 각 1인.. 2023. 11. 17.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위원의 협의 하에 처리하고 처리..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