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위원의 협의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당사 단체협약에 직급별,직무별,부서별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구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고 있음



당사의 비조합원이 서면으로 고충처리 위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한바,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사항을 협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의 배제를 주장하며 신고된 고충사항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노사협의회법에 따른 근로자와 노동조합 조직대상 조합원과는 현실적으로 상이하므로 고충처리 신청인이「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나,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노사협의회법」제24조(현행 근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귀 문에서와 같이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26조(현행 근참법 제28조)으I 규정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함
참고: 노사 68130-264, 1996.8.23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