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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근로자의 고충 청취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사업장을 순회하는 계획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 근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 유급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면,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근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가 근참법상 “고충처리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귀 공단의 고충처리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고,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위원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고충처리위원의 유급 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자로부터 제기된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간이므로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의 전직원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방식으로 고충을 청취한 경우,그에 소요되는 시간인 약 3개월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의 비상임•무보수를 규정한 근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되지 않자 임금 보전을 목적으로 고충처리위원 신분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제기하지 않은 고충처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충처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면,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 한편,고충처리위원의 유급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 및 제81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 상세히 규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노사간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49, 2016.2.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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