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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1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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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근로자의 고충 청취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사업장을 순회하는 계획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근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 유급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면,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근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가 근참법상 “고충처리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귀 공단의 고충처리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고,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위원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고충처리위원의 유급 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자로부터 제기된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간이므로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의 전직원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방식으로 고충을 청취한 경우,그에 소요되는 시간인 약 3개월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의 비상임•무보수를 규정한 근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되지 않자 임금 보전을 목적으로 고충처리위원 신분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제기하지 않은 고충처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충처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면,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고충처리위원의 유급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 및 제81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 상세히 규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노사간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49,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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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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