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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법」제5장에 의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의 인사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을 고충처리 위원으로 선임하였음 ※ 당사는 고충처리위원이 노사 각 1인의 복수로 되어 있으나 고충처리위원들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법상이나 당사 협의회규정상 특별한 정함이 없어 간부사원인 비조합원의 고충처리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왔음 ※ 당사의 간부사원이며 비조합원인 OOO차장이 고충처리위원에게 본인의 고충처리를 의뢰하여 그동안의 회사의 관례와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 상기와 같이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되어 있고 고충처리위원들간에 업무분장에 대하여 특별히 법상이나 당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함이 없어 그 동안의 회사의 관례와 절차에 따라 간부사원인 비조합원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였을 때 고충의뢰에 대한 처리 절차와 검토•판단•통보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
[답변]
※ 「노사협의회법」제25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현행 근참법 시행령 제7조)으|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로 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고충사항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사내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고충사항의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임. ※ 다만,동법 제26조제2항(현행 근참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된 고충사항이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인 경우 당해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참고: 노사 68130-268, 1996.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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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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