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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불법 지하수 시설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3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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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질의 -(1)
지하수법이 정비되면서 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관정들이 현장조사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으로 미등록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관정에 대하여 법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법적인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유사질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조사를 통해 양성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 법 제정 이전의 관정들 중 양성화되지 못한 시설물은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회신 -(1)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지하수법 시행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제도권내 흡수를 위해 2000년도에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음


따라서 법 제정 이전의 관정들 중 지하수법 시행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현행 지하수법상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됨
참고: 

 


 

2. 자진신고 시설의 현장 확인

질의 -(2)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절차를 현장사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2)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진 신고시 여건상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업무수행요령에 따라 현장사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업무수행 요령(2010.9, 국토해양부)

 


3. 불법 지하수 시설의 처리

질의 -(3)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은?

 

회신 -(3)
현행 지하수법상 미신고시설은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며,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는 귀하의 지하수 시설물이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40조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됨


한편, 우리부에서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시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여 사용 가능함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제40조

 


 

4. 미준공 시설 및 불법 굴착행위 시설의 자진신고

질의 -(4)
지하수법에 의거 굴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완료하여 허가필증까지 받았으나 약 2년간 준공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에 의해 양성화할 수 있는지?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을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양성화 할 수 있는지?

 

회신 -(4)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시 자진신고 대상은 공고한 바와 같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이미 허가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내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약 2년간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음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한 지하수 또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됨
참고: 

 


 

5. 자진신고 처리 갯수

질의 -(5)
동일소유자의 필지에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회신 -(5)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불법 지하수 시설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으므로 모두 자진신고를 할 수 있음
참고: 

 


 

6.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조건

질의 -(6)
민원신고로 접수된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하수 시설 사용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회신 -(6)
민원 신고로 접수된 불법 지하수 시설이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며, 지하수를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진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됨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한 자와 현재 불법으로 이용 중에 있는 자 모두에게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사용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참고: 지하수법 제8조

 


 

7. 불법 지하수개발ᆞ이용에 대한 처리 방안

질의 -(7)
지하수 시설을 불법으로 개발ㆍ이용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회신 -(7)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였다면 동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37조, 제3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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