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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8. 3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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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평가 기준

질의 -(1)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등록시 현재의 법인등기부의 자본금과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이 상이 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직전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발표 이후 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2.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1)

질의 -(2)
법인설립 목적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시공업 등록이 불가능한지?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특급기술자도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시 기준이 되는 기술 인력에 해당되는지?
회신 -(2)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등록은 지하수법 제22조, 동 시행령 제32조,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함


건축특급기술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지하수법 제22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3.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2)

질의 -(3)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지하수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 확인을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시 기술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3)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에서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지하수ㆍ지열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지하수분야 공사실무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해당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4.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 등록 기준 (3)

질의 -(4)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시 시추인정기능사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회신 -(4)
시추인정기능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 1호 나목에 해당이 될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기술인력 요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시추) 인정기능사 경력증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분야에 실제 종사한 실무경력에 한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5.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 등록 기준 (4)

질의 -(5)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1호 나목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도 해당이 되는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1호 나목의 “지하수 관련 분야”라는 말이 보링ㆍ그랑우팅 부분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도 해당되는지?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보링,그라우팅에 종사한지 5년이 되었다는 경력증명을 받으면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회신 -(5)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이 되므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 여부를 확인 받으면 가능함


보링ㆍ그라우팅에 종사한 경력 전체를 지하수 관련 분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링ㆍ그라우팅 종사 경력 중 지하수 관련 분야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보링ㆍ그라우팅에 5년 종사한 경력증명이 실제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참고: 

 


 

6. 토지 굴착을 위해 건설업 등록 필요 여부

질의 -(6)
지하수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를 위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회신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제4호에서“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수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해당 지질조사 용역의 설계내용, 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 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역을 설계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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