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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평가 기준
질의 -(1)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등록시 현재의 법인등기부의 자본금과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이 상이 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직전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발표 이후 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2.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1)
질의 -(2) |
※ 법인설립 목적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시공업 등록이 불가능한지? ※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특급기술자도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시 기준이 되는 기술 인력에 해당되는지? |
회신 -(2)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등록은 지하수법 제22조, 동 시행령 제32조,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함 ※ 건축특급기술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 지하수법 제22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
3.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의 등록 기준 (2)
질의 -(3) |
※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지하수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 확인을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시 기술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 -(3) |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에서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하수ㆍ지열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지하수분야 공사실무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해당됨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
4.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 등록 기준 (3)
질의 -(4)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시 시추인정기능사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
회신 -(4) |
※ 시추인정기능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 1호 나목에 해당이 될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기술인력 요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시추) 인정기능사 경력증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분야에 실제 종사한 실무경력에 한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
5. 지하수개발ᆞ이용 시공업 등록 기준 (4)
질의 -(5) |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1호 나목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도 해당이 되는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1호 나목의 “지하수 관련 분야”라는 말이 보링ㆍ그랑우팅 부분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도 해당되는지?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보링,그라우팅에 종사한지 5년이 되었다는 경력증명을 받으면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이 되므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 여부를 확인 받으면 가능함 ※ 보링ㆍ그라우팅에 종사한 경력 전체를 지하수 관련 분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링ㆍ그라우팅 종사 경력 중 지하수 관련 분야만 인정 가능하므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보링ㆍ그라우팅에 5년 종사한 경력증명이 실제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참고: |
6. 토지 굴착을 위해 건설업 등록 필요 여부
질의 -(6) |
※ 지하수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를 위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
회신 -(6)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제4호에서“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하수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해당 지질조사 용역의 설계내용, 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 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역을 설계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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