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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8. 30.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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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 지역에서의 시공업 등록

질의 -(1)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타 시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대표자)가 개인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신규 등록을 제출할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등 제한이 없는지?

 

회신 -(1)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에 대해, 동일한 대표자가 타 지역에도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에 대한 제한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기 등록한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사무소를 개설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무소 소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 

 


 

2. 지하수 기술인력

질의 -(2)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이나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경우 지하수 기술인력 및 임원 변경사항이 있을시 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로 인해 기술 인력이 미확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같이 운영할 경우 기술 인력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2)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지하수영향조시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 인력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6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은 지하수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하여 지하수개발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하수영향조사업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지하수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의 목적과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지하수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과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각각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38조

 


3. 시공업 장비 임대

질의 -(3)
기존 지하수법에 의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을 득한 업체가 신규 시공업체에게 장비를 임대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3)
현행 지하수법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시 장비에 관해서는 착정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참고: 

 


 

4. 시공업 변경등록

질의 -(4)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현재 등록되어 있는 관청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하고자 하는 곳의 관청에 해야 하는지?


등록사항 변경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4)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당초 지하수개발ㆍ이용시 공업 등록 시ㆍ군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변경등록을 받은 시ㆍ군에서는 변경등록 처리 후 등록관련 서류를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ㆍ군에 이관하여야 함.


변경등록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당초 등록 시ㆍ군에 납부하면 가능함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변경등록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등록을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7조의3제10호에 따라 벌칙대상에 해당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5. 지열냉난방 시설의 착정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

질의 -(5)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가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 시설의 착정공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5)
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를 두고 있음


질의한 공사는 단서로 정한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지열공 착정공사”는 전문공사 업종 중 “보링ㆍ그라우팅시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가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 시설의 착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ㆍ그라우팅 시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22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6. 펌프 설치ᆞ교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

질의 -(6)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공사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지?
 
회신 -(6)
지하수법 제2조 제4호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함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의미함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행위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일부 공정에 해당되므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2조제4호, 제22조제2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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