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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기타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8. 30.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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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량계 고장시 교체 절차

질의 -(1)
지하수 유량계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회신 -(1)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하면,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를 교체ㆍ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교체ㆍ수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과태료 등 처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지하수법에는 이용자가 임의로 유량계를 교체하였을 경우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 

 


 

2. 적산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처벌

질의 -(2)
적산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신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양수능력이 일 30톤 미만(토출관 안쪽지름 30mm인 경우만 해당)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산유량계의 봉인훼손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참고: 

 


3. 비상급수용 지하수 시설의 유량계 설치 여부

질의 -(3)
비상 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경우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회신 -(3)
지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적산유량계의 이용량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참고: 지하수법 제5조

 


 

4.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현황

질의 -(4)
지하수법 제12조에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있는데 실제로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

 

회신 -(4)
우리나라의 지하수보전구역은 현재, 전남 무안군 1개 지구와 충남 당진시 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참고: 

 


 

5.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지하수의 공동 사용

질의 -(5)
온천보호구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인접한 건물에서 기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 -(5)
귀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와 인접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용도가 같다면 명의변경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지하수법에는 공동명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제한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귀하의 경우는 온천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천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지자체 온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 

 


 

6. 먹는물 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등

질의 -(6)
생활용수로 개발하여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일부를 공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지하수 일부를 기업체에서 가져가 주류 제조공정의 원료로 사용했다면 먹는물관리법 제9조 샘물개발 허가대상 및 먹는물 관리법 제31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회신 -(6)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 생활용수(음용)로 허가를 받은 시설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공동이용시설로 지정한 경우로서 먹는물 공동이용시설을 공업용수(주류제조 공정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하수법 제4조에 의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하수를 주류제조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먹는물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 지하수법 제4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7. 지하수의 판매

질의 -(7)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소형 지하수 관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유사질의) 지하수 개발자인 A사가 B사 등에 혼합음료 제조용으로 지하수를 판매하는 행위가 지하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사항이라면 지하수법 무슨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7)
지하수는 공적자원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사용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먹는물 관리법 등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현행 지하수법상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관정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 

 


 

8.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벌 방안

질의 -(8)
환경영향평가시 지하수개발ㆍ이용량(500톤/일)을 초과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2,314톤/일)를 받은 경우 본 허가 신청행위가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1호의 부정한 방법이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개발ㆍ이용자 측에서 취수량 제한사항(500톤/일)을 미 이행시 지하수법에 의한 제재사항이 있는지?
 
회신 -(8)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개발계획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함


지하수법 제3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4조, 제37조의3

 

9. 지하수개발ᆞ이용 공사시 지층 판단 기준

질의 -(9)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시 공사대가 지급을 위한 지층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9)
지하수시설 공사를 위한 착정시 지층분류는 발주청에서 공사 시방서 및 현장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분류기준(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풍화암층, 연암층, 보통암층, 경암층, 극경암층)을 참고하고 있음


또한 화강암은 지질학적인 암석의 분류 기준으로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암석의 기준(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과는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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