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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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량계 고장시 교체 절차
질의 -(1) |
※ 지하수 유량계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
회신 -(1) |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하면,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를 교체ㆍ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교체ㆍ수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과태료 등 처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지하수법에는 이용자가 임의로 유량계를 교체하였을 경우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고: |
2. 적산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처벌
질의 -(2) |
※ 적산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
회신 -(2)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양수능력이 일 30톤 미만(토출관 안쪽지름 30mm인 경우만 해당)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산유량계의 봉인훼손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
참고: |
3. 비상급수용 지하수 시설의 유량계 설치 여부
질의 -(3) |
※ 비상 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경우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
회신 -(3) |
※ 지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적산유량계의 이용량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
참고: 지하수법 제5조 |
4.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현황
질의 -(4) |
※ 지하수법 제12조에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있는데 실제로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 |
회신 -(4) |
※ 우리나라의 지하수보전구역은 현재, 전남 무안군 1개 지구와 충남 당진시 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참고: |
5.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지하수의 공동 사용
질의 -(5) |
※ 온천보호구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인접한 건물에서 기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귀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와 인접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용도가 같다면 명의변경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지하수법에는 공동명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제한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귀하의 경우는 온천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천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지자체 온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 |
6. 먹는물 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등
질의 -(6) |
※ 생활용수로 개발하여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일부를 공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 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지하수 일부를 기업체에서 가져가 주류 제조공정의 원료로 사용했다면 먹는물관리법 제9조 샘물개발 허가대상 및 먹는물 관리법 제31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
회신 -(6) |
※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 생활용수(음용)로 허가를 받은 시설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공동이용시설로 지정한 경우로서 먹는물 공동이용시설을 공업용수(주류제조 공정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하수법 제4조에 의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하수를 주류제조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먹는물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 문의하기 바람 |
참고: 지하수법 제4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7. 지하수의 판매
질의 -(7) |
※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소형 지하수 관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판매할 수 있는지? ※ (유사질의) 지하수 개발자인 A사가 B사 등에 혼합음료 제조용으로 지하수를 판매하는 행위가 지하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사항이라면 지하수법 무슨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7) |
※ 지하수는 공적자원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사용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먹는물 관리법 등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현행 지하수법상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관정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
참고: |
8.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벌 방안
질의 -(8) |
※ 환경영향평가시 지하수개발ㆍ이용량(500톤/일)을 초과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2,314톤/일)를 받은 경우 본 허가 신청행위가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1호의 부정한 방법이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 개발ㆍ이용자 측에서 취수량 제한사항(500톤/일)을 미 이행시 지하수법에 의한 제재사항이 있는지? |
회신 -(8) |
※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개발계획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함 ※ 지하수법 제3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4조, 제37조의3 |
9. 지하수개발ᆞ이용 공사시 지층 판단 기준
질의 -(9) |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시 공사대가 지급을 위한 지층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 -(9) |
※ 지하수시설 공사를 위한 착정시 지층분류는 발주청에서 공사 시방서 및 현장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분류기준(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풍화암층, 연암층, 보통암층, 경암층, 극경암층)을 참고하고 있음 ※ 또한 화강암은 지질학적인 암석의 분류 기준으로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암석의 기준(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과는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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