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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8. 3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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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공업 대표자 변경

질의 -(1)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시공업체의 대표자 변경시 신고 방법은?

 

회신 -(1)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에 있어 대표자는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존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시공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지하수법 제24조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법 제24조

 


 

2. 주된 사무소 이전시 행정처분 주체

질의 -(2)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체가 A군에서 B시로 사무소를 이전 하였을 경우 타 지역 업체를 A군에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2)
시공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는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의하신 등록취소 및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하여야 하는 사항임.
참고: 지하수법 제22조

 


3. 사후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질의 -(3)
지하수 사후관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없는 사업자가 시행 가능한지?

 

회신 -(3)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를 쓰지 않거나,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22조제2항

 


 

4. 온천공 개발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질의 -(4)
지하수 온천공 개발공사를 하려면 어떤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회신 -(4)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음


온천공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므로, 온천공 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선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을 등록해야 함


이와 별개로,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된다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선 해당 건설업 등록도 필요함
참고: 지하수법 제22조

 


 

5. 영향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질의 -(5)
직무분야에서 토목은 특급기술자이나, 전문분야에서는 토질 및 기초가 고급, 수자원개발은 초급인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해당되는지?
회신 -(5)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무분야(토목)에서는 특급기술자이면서 전문분야(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에서는 특급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능력 ‘나’항목에는 해당되나, ‘가’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항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6.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 등

질의 -(6)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때 기술인력 중복이 가능한지?


영향조사기관 등록 신청시 개인사업자가 제출하는 “설립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회신 -(6)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과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 등록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은 중복이 불가하며 각각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6의 기술 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6]

 


 

7. 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등록

질의 -(7)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 인력을 등록해야 하는지?


최초 등록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술 인력을 중간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7)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어야 함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 인력을 모두 등록할 의무는 없음


등록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하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법 제27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8.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질의 -(8)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 중에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회신 -(8)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는 지하수법 제2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적 유무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지하수법 제29조

 

9.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처분 주체

질의 -(9)
'A지역 행정청'에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B지역 행정청'에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경우 등록취소 및 청문은 어느 행정청에서 하여야 하는지?
 
회신 -(9)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포함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관리 업무는 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27조, 제29조

 


 

10. 법정 교육 대상

질의 -(10)
지하수정화업 교육훈련 대상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법정교육을 받았으면 추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기술 인력 모두 법정교육을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후 기술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 또한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후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10)
법정교육을 받은 기술 인력은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변경된 기술 인력이 지하수법 제34조의2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변경등록 후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참고: 지하수법 제34조의2 / 지하수법 시행령 제42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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