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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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업 대표자 변경
질의 -(1) |
※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시공업체의 대표자 변경시 신고 방법은? |
회신 -(1) |
※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에 있어 대표자는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존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시공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지하수법 제24조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24조 |
2. 주된 사무소 이전시 행정처분 주체
질의 -(2)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체가 A군에서 B시로 사무소를 이전 하였을 경우 타 지역 업체를 A군에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시공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는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의하신 등록취소 및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하여야 하는 사항임. |
참고: 지하수법 제22조 |
3. 사후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질의 -(3) |
※ 지하수 사후관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없는 사업자가 시행 가능한지? |
회신 -(3) |
※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동력장치를 쓰지 않거나,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22조제2항 |
4. 온천공 개발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
질의 -(4) |
※ 지하수 온천공 개발공사를 하려면 어떤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회신 -(4) |
※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음 ※ 온천공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므로, 온천공 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선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을 등록해야 함 ※ 이와 별개로,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된다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선 해당 건설업 등록도 필요함 |
참고: 지하수법 제22조 |
5. 영향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질의 -(5) |
※ 직무분야에서 토목은 특급기술자이나, 전문분야에서는 토질 및 기초가 고급, 수자원개발은 초급인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해당되는지? |
회신 -(5)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무분야(토목)에서는 특급기술자이면서 전문분야(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에서는 특급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능력 ‘나’항목에는 해당되나, ‘가’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항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함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
6.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 등
질의 -(6)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때 기술인력 중복이 가능한지? ※ 영향조사기관 등록 신청시 개인사업자가 제출하는 “설립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
회신 -(6)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과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 등록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은 중복이 불가하며 각각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6의 기술 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6] |
7. 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등록
질의 -(7)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 인력을 등록해야 하는지? ※ 최초 등록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술 인력을 중간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7) |
※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어야 함 ※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 인력을 모두 등록할 의무는 없음 ※ 등록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하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27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
8.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질의 -(8)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 중에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
회신 -(8)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는 지하수법 제2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적 유무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 지하수법 제29조 |
9.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처분 주체
질의 -(9) |
※ 'A지역 행정청'에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B지역 행정청'에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경우 등록취소 및 청문은 어느 행정청에서 하여야 하는지? |
회신 -(9) |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포함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관리 업무는 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27조, 제29조 |
10. 법정 교육 대상
질의 -(10) |
※ 지하수정화업 교육훈련 대상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법정교육을 받았으면 추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기술 인력 모두 법정교육을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후 기술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 또한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후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회신 -(10) |
※ 법정교육을 받은 기술 인력은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변경된 기술 인력이 지하수법 제34조의2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변경등록 후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34조의2 / 지하수법 시행령 제42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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