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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지하수개발 및 이용부담금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3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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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담금 부과 근거 및 기준

질의 -(1)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는 무엇이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해 시ㆍ군별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음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30조

 


 

2. 부담금 부과 대상 (1)

질의 -(2)
정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취득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2)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은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사용가능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은 지하수법 제 30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하수 시설이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시ㆍ군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3. 부담금 부과 대상 (2)

질의 -(3)
준공신고를 완료한 지하수 시설만 지하수부담금을 납부하는지?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검침내역 입력기준은?

 

회신 -(3)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준공확인 필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부과함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이행보증금의 예치, 준공신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준공확인 필증을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아야 가능


한편, 준공절차를 위반시에는 적법한 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허가의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침내역 입력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군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4. 부담금 부과 대상 (3)

질의 -(4)
지자체로부터 비상급수 민간지정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되는지?

 

회신 -(4)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그러나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평상시 이용 중인 시설을 지자체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한 경우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5. 부담금 부과 대상 (4)

질의 -(5)
하천구역 내 하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유수의 점용)를 받은 시설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완료 후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5)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의 적적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또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6. 부담금 이중과세 여부

질의 -(6)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의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회신 -(6)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제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의3 제3항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중복적용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치구의 조례 및 개별 법령의 취지 등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7. 통합 유량계 설치를 통한 부담금 산정

질의 -(7)
여러 관정을 사용하는 곳에서 유량계를 개별 관정이 아닌 관정 배관이 모이는 곳에 통합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용부담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회신 -(7)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적산유량계의 설치는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을 위한 것으로 개별 관정에 설치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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