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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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 부과 근거 및 기준
질의 -(1) |
※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는 무엇이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 -(1) |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해 시ㆍ군별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음 ※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30조 |
2. 부담금 부과 대상 (1)
질의 -(2) |
※ 정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취득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신 -(2) |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은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사용가능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은 지하수법 제 30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하수 시설이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시ㆍ군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
3. 부담금 부과 대상 (2)
질의 -(3) |
※ 준공신고를 완료한 지하수 시설만 지하수부담금을 납부하는지? ※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검침내역 입력기준은? |
회신 -(3) |
※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준공확인 필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부과함 ※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이행보증금의 예치, 준공신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준공확인 필증을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아야 가능 ※ 한편, 준공절차를 위반시에는 적법한 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허가의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침내역 입력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군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
4. 부담금 부과 대상 (3)
질의 -(4) |
※ 지자체로부터 비상급수 민간지정 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되는지? |
회신 -(4) |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그러나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평상시 이용 중인 시설을 지자체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한 경우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
5. 부담금 부과 대상 (4)
질의 -(5) |
※ 하천구역 내 하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유수의 점용)를 받은 시설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완료 후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의 적적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또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6. 부담금 이중과세 여부
질의 -(6) |
※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의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회신 -(6) |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제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의3 제3항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중복적용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치구의 조례 및 개별 법령의 취지 등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7. 통합 유량계 설치를 통한 부담금 산정
질의 -(7) |
※ 여러 관정을 사용하는 곳에서 유량계를 개별 관정이 아닌 관정 배관이 모이는 곳에 통합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용부담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
회신 -(7)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적산유량계의 설치는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을 위한 것으로 개별 관정에 설치하여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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