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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7.

[목차]

1. 구 세대별카드의 이해관계인 발급가능 여부

2.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범위

3.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분실 재작성 교부

4.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관련 질의 및 주거표

5.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고 색인부만 있는 경우

6. 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7.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정리 교부

8. 구 주민등록표(1962.6.25.~1968.10.19)의 정보공개결정 절차 및 방법

9.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등본 발급시 위임 여부

10.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을 한 경우 교부 방법

11. 동적부 발급

12. 구 주민등록표(1962~1968년) 발급에 대한 문의

13.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 증명・발급 방법

14. 과거주소 확인을 위해 구 주민등록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15. 구 주민등록표의 수정・추가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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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세대별카드의 이해관계인 발급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구 세대별카드도 이해관계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회시] - 회시
구세대별 카드 발급도 현재 전산발급 및 현 세대별카드(원장) 발급과 동일.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당사자의 구세대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2.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범위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 등・초본의 열람범위 또는 교부 관련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함



다만, 본인, 세대원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분실 재작성 교부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를 분실하였는데 민원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재작성하여 교부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이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분실하였더라도 재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구 주소가 확인되었다면 현 주민등록표에 구 주소이력을 추가입력한 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전산발급 하여야 할 것임

 

 

4.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관련 질의 및 주거표


[질의회시] - 질의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및 등본 발급 가능 여부, 주거표 관련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의 당시 기류법(1962.1.15.~ 6.19.)에 의하면 기류부에 기재하는 기류자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적지에 거주하는 자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기류에 관한 사무의 감독을 법원(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1962.5.10. 제정된 주민등록법 부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으로 기류법이 폐지되고 기류부는 본법 시행 후 1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이 지난 후에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류부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당시 감독기관인 대법원(☏ 02-3480-1114)으로 문의



주거표란 1968년 법 개정으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자의 신고를 받아 거주지에서 본적지로 거주사항을 통보하여 작성・비치한 것으로 1981.10.1. 동 제도가 폐지되고 당시 주거표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는 보존되지 않고 있음

 

 

5.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고 색인부만 있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는 찾을 수 없고 색인부상에는 주소와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공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색인부라도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회시] - 회시
색인부를 통하여 최종주소지가 확인되었으나, 구 주민등록표가 없는 경우는 손실이나 분실되었다고 볼 수 있음



민원인이 색인부를 요청한다면 정보공개청구에 의거하여 복사해주어야 할 것임

 

 

6. 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질의회시] - 회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장 조회하여 출력, 증명・발급하고 수수료 부과,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는 최종 보관된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FAX 등으로 전송받아 증명・발급하고 수수료 부과



1962.6.25.~1968.10.19.까지의 구 주민등록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에 의거하여 공개 결정할 경우 복사하여 교부는 가능하나, 기관장 증명은 불가



참고로 구 주민등록표(1962.6.25.~ 1968.10.19.)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대다수 읍・면・동에서는 폐기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만 보관되고 있을 것임

 

 

7.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정리 교부


[질의회시] - 질의
1979.6.30. 당시 주소지에 보관중인 구 주민등록표상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기재하고 전산입력한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현재의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1968.10.20.~1979.6.30.까지 사용된 구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에서 확인되는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누락된 것이므로 그 주소 이력을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입력하여 전산으로 등・초본 교부를 하여야 함(종이 원장 추가 기재 불가)

 

 

8. 구 주민등록표(1962.6.25.~1968.10.19)의 정보공개결정 절차 및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했을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받아야 하는 건지, 증지와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규칙 제7호서식은 불필요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해 처리하되 증명발급이 아니라 사본을 공개하면 되고,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증명수수료가 아닌 정보공개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

 

 

9.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등본 발급시 위임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본인의 구 주민등록표 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구 주민등록표의 발급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통해 위임받아 발급 가능

 

 

10.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을 한 경우 교부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교부신청을 한 경우(구 주민등록표에는 다른 가족들의 주민번호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교부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 초본 사항만 발급 되어야 함



즉, 교부대상자 이외의 가족 사항은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

 

 

11. 동적부 발급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에 동적부 발급을 의뢰한 경우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동적부는 1955년 4월부터 1962년 1월까지 시・도 규칙이나 기류법 등에 의해 동・리장의 일부 행정업무의 부여로 인해(거주지 이전의 확인, 인감의 신고업무 처리 등) 관내주민의 신분관계, 생활관련 사항 등을 상세하게 작성 관리하던 대장으로 1962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공부이므로(기류법 폐지) 발급할 수 없음

 

 

12. 구 주민등록표(1962~1968년) 발급에 대한 문의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1962~1968년) 발급에 대한 문의
 
[질의회시] - 회시
구 주민등록표(1962년)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수의 읍・면・동에서는 폐지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시스템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증명・발급해서는 안되고, 복사 등의 교부방법으로 처리

 

 

13.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 증명・발급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 증명・발급 방법

 

[질의회시] - 회시
본인이나 세대원의 구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모든 정보가 가능할 것이나 교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과 같은 내용으로 복사・발급



다만, 본인이 부득이 구 주민등록표상 본적지 등 등・초본의 서식 내용이 아닌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정보의 확인이 가능 

 

 

14. 과거주소 확인을 위해 구 주민등록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과거주소 확인을 위해 구 주민등록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상 주소에 대한 기록은 주민등록표로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주민등록표(1962~1968년)는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실 또는 멸실되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주민등록표(1968~1979년)는 1979.6.30. 기준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주축으로 조회작업을 거쳐 확인



1979.6.30. 최종 주민등록지 행정관청에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되 만약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관청에 요청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람

 

 

15. 구 주민등록표의 수정・추가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착오로 수기 작성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를 수정・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수기 작성이 폐지되었으므로 수기로 수정할 수 없음 



따라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전산상에서 수정하여 민원인에게 발급



원장과 전산에 입력된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에 후임자가 전산이기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5329」개인 메모사항정리에 수정사항에 대하여 입력해 두고, 원장에 연필로 사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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