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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11. 6.

[목차]

1.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의 입증자료 인정 여부

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의 팩스 자료 요구

3. 주민등록표 전화열람 가능 여부

4.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5.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6. 과거의 주소,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7.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8.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9.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관련

10.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불명 등록자인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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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의 입증자료 인정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입증자료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진행내역으로서 소장접수가 확인 가능한 출력물을 가지고 옮

 

[질의회시] - 회시
대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사건조회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사건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관련 출력물만으로는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없고, 전자적으로 출력된 주소보정명령서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등・초본발급이 가능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복사방지코드와 정본표시가 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 입증서류가 됨



독촉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규정에 의해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진행

 

 

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의 팩스 자료 요구


[질의회시] - 질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출생신고 접수 후 출생자의 주민등록등본 FAX 송부요청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전산자료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단으로 팩스 송부 불가



다만, 출생 신고한 민원인이 등본을 교부받아 공단으로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FAX 송부하는 것은 가능
 

 

3. 주민등록표 전화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를 전화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 후 열람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화열람은 불가

 

 

4.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질의회시] - 질의
종교단체 등에서 선교목적으로 각 가정의 신상명세서가 필요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자료를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공부상이나 전산자료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은 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거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상 대상자 이외의 주민등록 자료 제공은 그 목적의 선의・악의 등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불가함

 

 

5.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및 전화로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사전송 및 전화를 이용한 회신을 할 수는 없음

 

 

6. 과거의 주소,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이름과 과거의 주소(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전출자명부 등에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발급 가능



반드시 최종주소지(현재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7.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관내 우체국에서 휴면예금가입자에 대하여 예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처리방법

 

[질의회시] - 회시
읍・면・동의 형편을 감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지양하고, 전산자료 제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

 

 

8.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확정된 판결문(채무자 이름, 주소는 있고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등)



'판결문 + (판결문상의 이름과 주소로 작성한)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확정판결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해도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강제집행의 진행이 불가

 

 

9.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을 근거로 '개인'이 본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주장하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1호~제7호의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에서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임

 

 

10.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불명 등록자인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외국인 배우자)을 기재한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요청함.



남편이 거주불명 등록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
 


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등(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초본)’의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가 가능하므로 거주불명자인 남편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가 교부신청 가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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