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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1. 7.

[목차]

1.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대상자 범위

2.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3.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여부

4.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6. 주소보정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7.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8.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9. 신분증(사본 또는 촬영한 사진) 인정 가능 여부

10.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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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대상자 범위


[질의회시] - 질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등초본 열람을 제한하면서 시아버지도 제한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관련서류에는 남편만 가해자로 기록)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가 남편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아버지(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음

 

 

2.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 포함)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교부기관에서는 다량의 교부 신청건에 대하여 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1일 20통을 교부 처리하고 업무량 및 조직인원 등 현지여건 및 다른 민원처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발급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임
 

 

3.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중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회시] - 회시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과 채무금액 등은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불가능함



다만, 채권자의 성명은 입증자료 원본을 소지한 사람을 채권자로 보아 내용증명으로 보완 허용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므로, 차용증 등에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4.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은 구술・서명(전자문서 포함)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가능한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가능



다만, 교부는 기관 소속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 후 직접 방문하는 경우 교부 가능

 

 

6. 주소보정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금융기관)가 주소보정명령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분실확인서를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해 초본 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작성한 분실확인서와 대법원 사건조회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보정명령을 다시 받아서 신청하여야 함

 

 

7.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요양원에 계시면서 단독세대주였던 수급자 할머니가 사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조카분이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
 


요양원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위해 요양원장이 공문으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조카나 가족이 있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공문 + 사망입증서류'로 요청 시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사망 말소처리하고 매화장 제출용으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가능



매화장 제출용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형제 및 사망신고 당사자에 한해 초본 교부 가능(사망진단서 등 첨부)

 

 

8.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열람용으로는 발급 불가



주소보정명령서에는 보정대상(교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명시)이 특정되어야 하며, 발급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의 증명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9. 신분증(사본 또는 촬영한 사진) 인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위임자의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위임자의 신분증 첨부의 목적은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분증의 사본도 제출이 가능함

-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출력물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 담당자의 판단 하에 신분증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당한 신분증(사본)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단,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화면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 정당한 제출로 인정하기 어려움

 

 

10.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의 원인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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