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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7.

[목차]

1. 전화번호 제공 가능 여부

2. 영정사진 또는 기타 용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사진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초본 교부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위임자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지?

4.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5.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6.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증빙자료

7. 가정폭력행위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8. 가정폭력행위자 등․초본 교부 제한 이후 이혼한 경우

9.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의 미비

10.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신청인 범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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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번호 제공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전화번호 제공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상 전화번호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민등록자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것은 불가



다만,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정보 보유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유기관의 장이 ‘비공개’ 처리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영정사진 또는 기타 용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사진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영정사진 또는 기타 용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사진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여 사망자와 사망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또는 세대주)인 자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할 경우 사망자의 사진자료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진자료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그 외의 자가 사진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초본 교부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위임자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초본 교부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위임자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제출서류 등에서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증명자료로써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서식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에 형식상 심사에 하자가 없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위임자의 신분증에 대한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4.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상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국가유공자등,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함) 등을 인정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운전면허증을 인정

 

 

5.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께서 주민등록증 분실 철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옛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으나 그 주민등록증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6.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증빙자료


[질의회시] - 질의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 자료로 제출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단,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의 제한은 해제되어야 할 것임)

 

 

7. 가정폭력행위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가정폭력행위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을 하더라도,



교부제한자(가정폭력행위자)가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로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교부신청자(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8. 가정폭력행위자 등․초본 교부 제한 이후 이혼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남편에 대해 가정폭력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했고, 그 이후 이혼하였다면 그 교부 제한 신청은 유효한지?

 

[질의회시] - 회시
교부 제한 신청은 법 제29조제2항제5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혼한 경우, 전 남편은 더 이상 전 부인의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 남편은 전 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이혼을 하였더라도 자녀와 엄마가 세대를 같이하고 있다면 전남편이 세대원의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의 초본 발급은 가능할 것이므로, 세대원인 자녀를 함께 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 받아야 함

 

 

9.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의 미비


[질의회시] - 질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였으나 신청 시 제출하였던 증거서류가 미비하거나, 해당 사건이 불기소 결정(증거 불충분 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행정기관에서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교부 제한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신고를 법정민원으로 정의하면서 (제2조)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제22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원처리법」을 따르도록 규정(제3조)



「주민등록법」에 따른 각종 신고 역시 「민원처리법」의 법정민원이고, 신고서류 보완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①가정폭력피해자에게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의 미비사항 안내 및 일정기간 내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②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한 등·초본 교부제한을 취소하는 것이 피해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즉시’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3근무시간 이내 처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당 사건이 불기소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해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를 제출한 경우 교부 제한 해지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경우 증명서류상 기재사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10.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신청인 범위


[질의회시] - 질의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신청인 범위

 

[질의회시] - 회시
특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의무자와는 구분
- 성인 : 본인 신청이 원칙. 입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소명할 때에만 위임 가능
- 미성년자 : 세대주, 보호시설장, 직원 등의 요청을 받아서 읍・면・동 사실조사로 갈음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로 확인하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남겨두고, 가정폭력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작성



단,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통한 확인을 했다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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