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5.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6. 과거의 주소,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7.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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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의 입증자료 인정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입증자료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진행내역으로서 소장접수가 확인 가능한 출력물을 가지고 옮 |
[질의회시] - 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사건조회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사건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관련 출력물만으로는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없고, 전자적으로 출력된 주소보정명령서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등・초본발급이 가능 ※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복사방지코드와 정본표시가 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 입증서류가 됨 ※ 독촉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규정에 의해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진행 |
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의 팩스 자료 요구
[질의회시] - 질의 |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출생신고 접수 후 출생자의 주민등록등본 FAX 송부요청시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전산자료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단으로 팩스 송부 불가 ※ 다만, 출생 신고한 민원인이 등본을 교부받아 공단으로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FAX 송부하는 것은 가능 |
3. 주민등록표 전화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를 전화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 후 열람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화열람은 불가 |
4.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질의회시] - 질의 |
※ 종교단체 등에서 선교목적으로 각 가정의 신상명세서가 필요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자료를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공부상이나 전산자료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은 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거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상 대상자 이외의 주민등록 자료 제공은 그 목적의 선의・악의 등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불가함 |
5.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및 전화로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사전송 및 전화를 이용한 회신을 할 수는 없음 |
6. 과거의 주소,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
※ 이름과 과거의 주소(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급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출자명부 등에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발급 가능 ※ 반드시 최종주소지(현재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7.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
※ 관내 우체국에서 휴면예금가입자에 대하여 예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처리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읍・면・동의 형편을 감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지양하고, 전산자료 제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 |
8.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확정된 판결문(채무자 이름, 주소는 있고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등) ※ '판결문 + (판결문상의 이름과 주소로 작성한)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확정판결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해도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강제집행의 진행이 불가 |
9.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을 근거로 '개인'이 본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주장하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1호~제7호의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도록 함 ※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에서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임 |
10.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불명 등록자인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외국인 배우자)을 기재한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요청함. ※ 남편이 거주불명 등록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 ※ 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등(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초본)’의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가 가능하므로 거주불명자인 남편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가 교부신청 가능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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