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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1. 6.

[목차]

1.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2. 사망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범위

3.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1)

4.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2)

5. 주소확인을 위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의 발급 유무

6.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7.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 처리 요령

8.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의 위임 받은 자의 주소

9. 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10.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대행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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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외국인이 법원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제시할 경우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외국인이 규칙 제7호서식과 주소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제시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여 신분이 확인된다면 초본 발급 가능

 

 

2. 사망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범위


[질의회시] - 질의
남편 사망 당시에는 부인이었으나 남편 사망 후 재혼으로 인하여 제적처리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한 남편의 재산 상속과 관련 부인이 등본 발급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사망자 등·초본 발급은 세대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의해 주민등록 관계가 인정(질의 212. <참고사항>)



따라서 부인이 재혼한 경우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본문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등·초본 교부는 불가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1)


[질의회시] - 질의
가족이 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거주불명 등록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거주불명 등록자의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4.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2)


[질의회시] - 질의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본인・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가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대상자에 거주불명자도 포함(’2015.1.22.)됨에 거주불명자가 본인의 등・초본 교부와 위임을 통한 제3자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본인의 등・초본을 위임할 수 있음. 증 발급도 가능

 

 

5. 주소확인을 위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의 발급 유무


[질의회시] - 질의
이해관계인(신용정보회사 등)이 주소확인을 위해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참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규칙 제10호서식이나 제11호서식은 초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호서식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11호서식은 개인 및 법인의 채무와 관련 있는 경우로서 이해관계사실확인을 통한 신청서로 별도 입증 자료없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이행하려는 의사전달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어서 정당한 이해관계 여부를 나타내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쌍방간의 계약 내용만 나타난 것으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내용증명만으로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6.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한 후 즉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는 주민등록 신고된 자중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7세 미만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신규등록)를 하였을 때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할 수 있음



이 때, 출생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임(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3호 신설, 시행 ’21.3월)

 

 

7.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발급통수 및 처리기한 등) 처리요령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의 처리기한은 즉시처리(3근무시간 이내)이나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20통(전입세대 열람 매 3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으나(규칙 제13조제6항, 규칙 제14조제5항), 실제 처리기간은 당해 기관의 타 민원 접수현황, 조직인원 등 현지 발급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임



해당 규정은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한 규정이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



또한 규칙 제13조 제6항의 ‘동일한 자’의 범위에는 ‘동일 법인이 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음

 

 

8.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의 위임 받은 자의 주소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규칙 제9호서식)에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란 중 주소는 회사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 작성시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9. 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가능. 민원인에게 최고・공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10.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대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법무사가 채권자의 위임장(관계된 모든 권한을 000법무사에게 위임한다)을 첨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법무사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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