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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2. 11. 6.

[목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관련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제적등본만 존재 시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발급가능 방법

3.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 발급

4. 신청인의 교부제한 대상자 신청 범위

5. 세대주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 여부

6.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 자료제출에 후손의 증언이 필요하여 주소 열람 요청

7.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위해 동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신청가능 여부

8. 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9.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가능 여부

10.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관련 초본 교부 신청

11.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1)

12.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2)

13. 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의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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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과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기준에 대한 차이점은?

 

[질의회시] - 회시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서는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함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등본'이 아닌 '초본'을 발급해야 함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제적등본만 존재 시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발급가능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상속인이 말소자인 부친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요청 하였으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부여대장만 있는 상태에서 말소자 초본 발급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하고, 구 주민등록표를 말소자와 그 당시 세대주 중심으로 찾아야 하며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경우 전산등록 할 수 있음
 

 

3.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 대상 아이들의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나,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합숙사의 관리자나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합숙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신분 확인

 

 

4. 신청인의 교부제한 대상자 신청 범위


[질의회시] - 질의
신청인은 4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3명의 자녀에 대한 언급만 되어있는 상황으로, 증빙자료와 무관한 1명의 자녀에 대하여도 교부제한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신청인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된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청 증빙자료에는 3명의 자녀에 대한 언급만 있더라도 나머지 1명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할 것임

 

 

5. 세대주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을 요구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도장) 없이도 세대주의 신분확인만으로 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르면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만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음

 

 

6.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 자료제출에 후손의 증언이 필요하여 주소 열람 요청


[질의회시] - 질의
한글학회에서 요구하는 독립유공 포상을 위한 후손의 주소열람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는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음

 

 

7.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위해 동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신청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신청서에 따른 A의 생존여부 및 생존 시 초본 교부 요청 관련으로,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본적이 기재되어 있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여부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록되어 있음(주민등록 관련 공부 전무)



이름, 생년월일, 본적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가능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공부 발급 및 교부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하여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위 조항을 근거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며, 주민등록 관련 공부가 없음을 회신하여야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초본 발급만 가능

 

 

8. 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질의회시] - 질의
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질의회시] - 회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한 내역 및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공개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중(단, 법 제29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미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5서식 참고

 

 

9.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근거하여 학생 복지의 증진과 교육적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확인 및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기숙사 신축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10.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관련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관련 법령이 없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상속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11.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1)


[질의회시] - 질의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망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망자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 사망자의 유증으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수증자가 없음



이 경우에 차순위 상속자가 말소자의 초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질의회시] - 회시
차순위 상속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로 발급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말소자 초본 발급 가능(용도 확인)



차순위 상속자가 다수일 때는 제적등본과 법정상속등기신청서(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말소자 초본 발급 가능



공동상속인의 서명, 재산을 분할상속할 것에 대한 협의내용 포함

 

 

12.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말소된 자의 초본 교부 신청(2)


[질의회시] - 질의
국적을 상실한 자녀(외국인)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 또는 모의 초본 발급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교부할 수 없음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말소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자(외국인 자녀)밖에 없음이 확인된다면 근거자료(내부 공문 등)를 남긴 후, 내국인(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하여 교부 가능

 

 

13. 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국적상실로 인하여 가족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추후에 사망하여도 가족부에 기록이 남지 않음



따라서, 국적상실 후 사망한 사실을 입증한 후(외국에서 사망시 공증 등) 사망자 초본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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