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7.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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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대상자 범위
[질의회시] - 질의 |
※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등초본 열람을 제한하면서 시아버지도 제한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관련서류에는 남편만 가해자로 기록)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가 남편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아버지(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음 |
2.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 포함)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교부기관에서는 다량의 교부 신청건에 대하여 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1일 20통을 교부 처리하고 업무량 및 조직인원 등 현지여건 및 다른 민원처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발급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임 |
3.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중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과 채무금액 등은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불가능함![]() ※ 다만, 채권자의 성명은 입증자료 원본을 소지한 사람을 채권자로 보아 내용증명으로 보완 허용 ※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므로, 차용증 등에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
4.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 |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은 구술・서명(전자문서 포함)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가능한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가능 ※ 다만, 교부는 기관 소속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 후 직접 방문하는 경우 교부 가능 |
6. 주소보정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금융기관)가 주소보정명령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분실확인서를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해 초본 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작성한 분실확인서와 대법원 사건조회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보정명령을 다시 받아서 신청하여야 함 |
7.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요양원에 계시면서 단독세대주였던 수급자 할머니가 사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조카분이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 ※ 요양원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위해 요양원장이 공문으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조카나 가족이 있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공문 + 사망입증서류'로 요청 시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사망 말소처리하고 매화장 제출용으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가능 ※ 매화장 제출용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형제 및 사망신고 당사자에 한해 초본 교부 가능(사망진단서 등 첨부) |
8.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열람용으로는 발급 불가 ※ 주소보정명령서에는 보정대상(교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명시)이 특정되어야 하며, 발급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의 증명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
9. 신분증(사본 또는 촬영한 사진) 인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 만약 위임자의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으로 인정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위임자의 신분증 첨부의 목적은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분증의 사본도 제출이 가능함 -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출력물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 담당자의 판단 하에 신분증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당한 신분증(사본)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단,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화면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 정당한 제출로 인정하기 어려움 |
10.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의 원인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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