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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대위변제한 조정금 반환

by Spurs-* 2024. 4. 24.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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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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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낙찰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조정금은 종전소유자가 납부할 조정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6가단23581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2,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장요지
(원 고) 임의경매 절차 당시 토지 면적이 1322㎡를 낙찰 받아 토지대장상 면적과 부동산 등기부상의 면적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종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조정금을 부당하게 원고에게 징수하였음으로 피고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 판단 이유]

피고는 종전 소유자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 조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다음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부동산등기부상의 면적 표시를 일치시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소유자가 납부할 조정금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는 대위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235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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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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