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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 인정

by Spurs-* 2024. 4. 24.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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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인근 토지 침범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이 늘어났다면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6구합24039 조정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1979년경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인근 도로 부지의 일부인 1.1㎡가량 침범하였고, 이후 토지와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평온, 공연히 부동산들을 점유함으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늘어난 면적은 11.8㎡로서 위 편입토지의 면적인 1.1㎡에 비하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 취득하였으므로 조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법원 판단 이유]

인근 토지 침범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이 늘어났다면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반대로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기존 토지보다 면적이 11.8㎡이 증가되는것으로 경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면적의 증가를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24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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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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